수요산책

home > 인권연대세상읽기 > 수요산책

‘수요산책’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수요산책’에는 박록삼(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상경(인권연대 회원),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경찰관), 이재환(시흥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책임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대표), 황문규(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과 ‘인권의 역설’ (이문영)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7 15:52
조회
398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취임 후 발표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2017년 벽두부터 온 세계가 시끄럽다. 이 행정조치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리비아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90일간 금지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이 120일 동안 중단됐다. 그 결과, 망명, 신병치료 등을 위해 미국 입국을 허락받은 7개국 출신 난민이나 국민은 물론, 휴가나 외유 등으로 잠시 해외로 떠났던, 7개국 출신 미국 영주권자조차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이 조치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의 심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각 주 법원은 물론 연방법원조차 이 행정명령의 잠정중단과 효력정지를 선언했고, 트럼프 탄핵청원 웹사이트에는 현재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지리한 법정 싸움 대신, 새로운 반이민 수정명령 발효로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한다.


이민자와 난민을 겨냥한 이 반인권적 조치를 트럼프라는 괴물의 돌출적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으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이 약 40%에 달한다. 또 이 조치에 대해 영국, 독일 등 유럽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유럽에서조차 反이민자, 反난민 정서가 하나의 뚜렷한 정치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으로 대표되는 극우정당이 누리는 높은 대중적 인기가 이를 잘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이 단지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민자나 난민이 겪고 있는 이 곤경 속에는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기반한 근본 모순이 숨겨져 있다. 일찍이 한나 아렌트가 ‘인권의 역설’이란 개념으로 통찰해낸 이 모순의 본질은 저 유명한 프랑스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부터 구조화된 ‘인권과 시민권의 분리’에 놓여 있다. 국민국가 체제에서 강력하게 작동해온 ‘국적=시민권=인권’ 사이의 동일화 기제는 인권이 시민권의 일부가 되게 함으로써, 시민권의 상실이 인권의 상실로 이어지도록 했다. 바로 여기서 ‘인권의 역설’이 발생하는 바, 국적과 시민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국민도, 시민도 아닌, 오로지 인간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인간을 위한 권리, 즉 인권이 송두리째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민권과 인권의 동일시가 시민권과 인권의 원천적 분리로 결과 지어진다. 그녀 자신이 나치에 의해 국적을 박탈당한 무국적자이기도 했던 아렌트는 ‘문명의 한 가운데서 산출되는 이 야만’ 속에 ‘인권의 종말’을 예언했다.


2017020512243014507_1.jpg사진 출처 - afpbbnews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나, 유럽의 반난민, 반이민 정서 속에는 국적과 시민권의 동일시, 시민권과 인권의 동일시가 초래할 수 있는 ‘반인권’의 위기, ‘문명 속의 야만’이 도사리고 있다. 국적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 또 시민임으로써만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는 소속되지 않은 자, 그럼으로써 시민일 수 없는 자를 인간의 경계 밖으로 내몬다. 첨단의 문명 속 사람, 노동, 자본의 이동이 일상화된 지구화 시대, 날로 증가하는 난민, 불법체류자, 무국적자의 존재와 그들의 열악한 현실은 이 문명 속의 야만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사실 지구화 시대 근대를 떠받쳐온 국민국가(nation-state)의 두 요소, 즉 nation과 state의 조화로운 일치가 깨어진지 오래다. 자연히 nation이 함축하는 ‘국민’으로서의 소속, state가 함축하는 그 정치적 권리, 즉 국적(nationality)과 시민권(citizenship)의 일치 역시 현재 빈번하게 위반되며 근본적인 재고를 요청받고 있다. 지구화 시대 일반화된 소속의 복수성(複數性)은 시민권의 탈국가화를 요구하며, 시민권으로 대표되는 권리의무가 국적이나 소속이 아닌 ‘거주’에 기반해야 함이 강력히 요청되기도 한다. 국적이나 소속이 함축하는 동질적 정체성의 허구성에 대한 탈신화화도 상당부분 진척되었다. 유럽 시민권, 글로벌 시민권, 트랜스/포스트내셔널 시민권 등으로 대표되는 최근 담론은 이와 밀접히 관련된다. 이에 비한다면 트럼프가 대변하는 국가주의의 소환, 그에 기반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얼마 전 신문지상에 러시아의 탈북노동자 최명복씨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벌목공 출신의 최명복씨는 이미 20년 가까이 러시아에 거주하며 현지인과 결혼해 두 명의 자녀까지 둔 상태다. 그런 그가 현재 불법체류자로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으로의 귀환은 그에게 가족과의 생이별은 물론, 죽음을 뜻한다. 이에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Memorial)이 그를 도와 유럽인권재판소에 보호신청을 하는 등 구명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인도주의적 노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다. 즉, 러시아와 북한이 1년 전 맺은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송환ㆍ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 그것이다. 국민 외 모든 예외적 존재들을 가차 없이 내몰아버리는 국가는 인간을 인간의 경계 밖으로 내모는 역할을 앞장서 하고 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국가주의, 그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국가 재건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그 위험성은 표면의 배타성이나 반인간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식의 발전, 관점과 가치관의 발전적 재구성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김정남의 피살 이후 오로지 그 사건에로 향하는 국내 관심의 1/10 만이라도 최명복씨를 향하길 바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글은 2017년 2월 22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