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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적권력복합체’는 주권자 국민의 퇴진 명령에 즉각 응하라 (김재완)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7 15:44
조회
295

김재완/ 방송대 법학과 교수


박근혜-최태민-최순실, 수 십 여년에 걸쳐 형성된 사악한 권력욕의 덩어리가 만천하에 그 민낯을 드러낸 순간 이 나라 주권자들의 자괴감은 절정에 치달았다. 박근혜를 정점으로 그를 호위하고 방어해온 비선을 중심으로, 정당과 정부에서 한 자리 더 차지하고자 범친박임을 내세우는 정치인들, 출세욕에 눈 먼 검사들, 이 정부에서도 더욱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윤을 착취하는 것에 골몰해온 일부 기업들, 오직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언론 등등 공적 임무와 역할은 망각한 채 오직 박 정권과의 커넥션을 통해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이른바 ‘박근혜 사적권력복합체’가 드러난 것이다. 국정 전반에 걸쳐 정당한 법적 정치적 절차들은 무시하고 그 입맛대로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철저하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사익을 축적해 온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목도한 주권자들의 자괴감은 형언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자괴감은 박근혜 퇴진의 백만 촛불과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승화되어 주권자의 자존감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주권자의 대리인들은 정치 공학적 계산에 몰두하느라 주권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 번 주권자들에게 정신적 쇼크를 안겨주었다. 다행이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철회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을 선언함으로써 주권자의 정신적 쇼크는 일단 회복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전개에서 읽혀지는 것은 정치 일선의 엘리트들은 ‘민(people)’의 직접적인 뜻과는 관계없이, 이중적인 정치 플레이를 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계산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그러한 정치적 계산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박근혜 사적권력복합체’의 도덕적·정치적·(헌)법적 죄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태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불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문란으로 야기된 국민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귀 기울여야만 한다. 이중적인 계산을 하면서 ‘책임총리’이니, ‘권한대행 총리 체제’이니 하는 논의 등은 문제의 본질을 더욱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또한 ‘탄핵’을 끼워 넣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탄핵에 관한 헌법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그러나 이것으로 탄핵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절차는 탄핵‘소추’일뿐이다. 최종적인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헌법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비로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탄핵이라는 카드가 힘과 실효성을 가지려면 결의요건인 3분의 2를 훨씬 넘어서는 압도적 다수로 충족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 법이기는 하지만, 정치와 사회의 역동성을 담지 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일 힘겹게 그 요건을 충족했다면 헌법재판소가 흔쾌히 탄핵결정을 하는 데에 주저하고 그들의 숨겨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불탄핵의 법리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소추 후 헌재의 절차에서 검사역할을 맡는 것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이 누구인가?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특검도 반대하는 박근혜 결사옹호대가 아닌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상할 때, 탄핵이라는 카드도 그렇게 녹녹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현 시국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사적권력복합체’가 저지른 헌정유린 범죄를 단죄할 것과 수괴인 박근혜의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다. 따라서 자연인 박근혜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주권자의 모든 대리기관들은 오직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충실해야만 한다. 정치적 합의로 대통령 퇴진을 우선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헌법상 실행방안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내는 것이 순리이다.


2016111922134057_005_prev.JPG사진 출처 - 노컷뉴스


검찰 및 특검의 수사는 ‘박근혜 사적권력복합체’의 헌정유린 범죄의 실체가 그 뿌리까지 낱낱이 드러날 때 까지, 즉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조차 용납하지 않을 경우까지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정치적 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검법안 처리의 모습은 정치권이 주권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드러내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박근혜는 주권자 국민의 퇴진명령에 의해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 점을 정치권은 망각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대상으로서의 자연인 박근혜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각인하고, 이에 따라 주권자의 대리권한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단연코 정치생명을 잃고 말 것이다.


또한 박근혜는 더 이상 청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주권자인 국민의 소유이다. 국민의 위임에 따라 5년간 헌법수호의무를 다할 때 까지만, 그 존속을 보장받았을 뿐이다. 이제 헌법질서를 파괴한 범죄의 수괴인 박근혜는 그러한 존속보장을 누릴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퇴거해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은 국민의 퇴진명령과 퇴거명령을 받은 박근혜의 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 이제 모든 정부기구의 작동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만 기속해야 한다. 우리 주권자는 주권자로서의 저항책무를 지속적으로 다함으로써, ‘박근혜 사적권력복합체’를 뒷받침해온 모든 기득권체제의 부정의와 탐욕을 이제는 종식시켜야만 한다. 주권자인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16년 11월 23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