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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원' 무임승차로 전과자 낙인"…현대판 '장발장' 줄인다 (머니투데이, 2020.04.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4-29 10:42
조회
719

#노숙인 박모씨(당시 47세)는 2018년 3월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다가 걸렸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주운 남의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 사달이 났다. 박씨가 한 번의 무임승차로 이득을 본 금액은 보증금 포함 1850원. 하지만 박씨는 점유물이탈횡령죄 등을 적용 받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전과자가 됐다.


한번의 실수와 가난이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경찰이 돕는다. 경미한 생계형 범죄 등을 저지른 사회적 약자가 즉결심판이나 훈방을 받을 수 있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동을 강화한다.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회복적 경찰활동의 하나다.


2019년 즉심·훈방으로 감경 '6575명'...전과 없이 정상적 생활 가능하도록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총 6888명을 심사해 6575명(95.5%)을 감경처분했다. 전년과 비교해 심사인원과 감경처분 결정 모두 약 8%늘었다. 4345명이 형사입건에서 즉결심판으로, 2230명이 즉결심판에서 훈방조치로 감경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나 ‘장발장’으로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즉결심판이나 훈방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경찰이 강조하고 있는 ‘회복적 활동’ 중 하나다. 즉결심판은 벌금을 선고받더라도 형사입건과 달리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심사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야 한다. 또 만 65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법령으로는 사소한 범죄라도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박씨는 1850원어치의 범죄 이득을 취했지만 50만원의 벌금과 전과기록을 갖게 됐다. 박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장발장은행’의 도움을 받아야했다.


장발장은행, 790명에게 벌금 대출...1만원어치 절도에 평생 전과자로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시민에게 무담보·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곳이다. 2015년 2월 설립 후 지난 2월까지 790명에게 약 14억원을 대출해줬다. 장발장은행이 아니였다면 모두 교도소에 가야했다.


장발장은행이 49건의 경미범죄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계형 범죄와 관련된 무전취식 절도 등 재산죄는 30.6%에 달한다. 재산죄를 범한 사람 중 피해액이 3만6000원도 안되는 사람이 6명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56)는 지난해 화장품 매장에서 1만6000원짜리 화장품 하나에 손을 대 법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아야 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 황모씨(44)는 휴대폰 케이블 등 1만원 어치를 주머니에 넣어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늘지 않도록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을 강화한다. 올해는 경찰청 생활질서과를 중심으로 컨설팅팀을 꾸려 각 지방청 현장으로 운영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안타까운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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