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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침해” “집회의 자유”…권리 충돌, ‘소음’을 중재하라 (경향신문, 2020.01.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1-06 10:14
조회
800

청 인근 서울맹학교 학부모, 보수단체 행진 막아 3주째 충돌
전문가 “집회 방식 조정 불가피”…경찰·인권위의 역할 주문


서울맹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는 보수단체들과 3주째 충돌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보수단체 집회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학습·주거권이 침해된다며 집회 중단을 요구한다. 보수단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며 맞선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선 보수단체 집회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서울맹학교학부모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무분별한 집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대응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기화된 집회 소음으로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다. 학생들은 보통 하루 2∼3차례 주변 상황을 소리로 파악해 스스로 이동하는 ‘독립 보행’ 교육을 받는다. 학부모들은 매일 계속되는 집회 소음과 교통 통제 등으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집회 금지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1일부터 보수단체 집회를 규탄하거나 보수단체의 청와대 행진을 막으며 대치 중이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포함한 10여개 보수단체는 4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집회는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이후 약 3개월째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지속돼왔다. 경찰은 지난달 보수단체에 대해 두 차례 청와대 인근 집회 제한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범투본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집회는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집회·시위가 다른 권리와 충돌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때부터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시위가 허용됐다. 이듬해 8월 주민들은 집회 자제를 요청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경찰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때도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집회 금지 청원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선 집회·시위가 다른 방식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맹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옮기기 쉽지 않아 학습권이 대체되기 힘들다. 보수단체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피하거나 청와대 앞 대신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해도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오 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충돌할 때 조정이 가능한 권리”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방법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침묵시위나 조용히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다.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목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집회·시위를 둘러싼 권리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교수는 “우리 사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만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억제해야 하는지엔 익숙하지 않다”며 “해결을 위해선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보수단체 집회 제한에 제동이 걸리자 주최 측과 협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주최 측을 설득 중”이라며 “주최 측이 야간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농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곧 협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범투본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 농성장에서 철야농성 시 사용한 일부 천막 등을 철거했다.


 이보라·탁지영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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