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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들쑥날쑥' 비판 나오는 이유 (시사주간, 2019.08.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8-23 10:00
조회
1689

[시사주간=임동현 기자여중생 살해 및 시신유기를 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범 김다운,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고유정,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 이들은 모두 신상이 공개된 강력사건 피의자들이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시작됐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모두 갖춘 사건의 피의자는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신상공개 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건에 관계없이 ‘들쑥날쑥’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2016년에 일어난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우발적 범죄'라는 이유로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고 2018년 일어난 경남 거제 폐지여성 살인사건 피의자는 '최초 상해치사 혐의 적용', 2016년에 일어난 경기 의정부 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는 '범죄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올 초 일어난 '속초 동거녀 살인사건',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등은 '잔혹 범죄'였음에도 신삭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 1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를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신상공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경찰의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정작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했던 남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일부 여성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신상공개 모두 기준에 맞춰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매번 신상공개를 하고 나면 언론에서부터 '들쑥날쑥이다',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말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기준이 없다고, 오락가락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 기준에 맞춰 신상공개가 이뤄졌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단체 등은 신상공개가 '대중의 호기심을 채워줄 뿐, 재범방지 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신상공개로 범죄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정확히 판결이 나오지 않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올 6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다른 범죄를 더 캐내거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소득은 전혀 없다. 대중적 호기심을 채웠다는 것 외에는 없다. 무엇보다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부실한 토대다. 각 지방경찰청별로 위원회를 두고 신상공개 결정 여부를 정하지만 사실상 경찰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신상공개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에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로 인한 '신상털기' 우려와 더불어 판결이 나지 않은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다. 국민은 당연히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지나친 여론의 압박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범죄가 명확히 입증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각 지방경찰청 위원회 별로 정하기보다는 법원이나 기타 독립된 기구에서 정하는 방식이 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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