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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검경 수사구조개혁, 공판중심주의 안착 밑거름 돼야" (서울신문, 2019.08.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8-19 15:14
조회
423

국회서 수사구조개혁 세미나 개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학술세미나에서 “수사구조개혁이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라는 학술세미나에서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관하고, 경찰청·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세미나에는 학계와 현장 경찰관 150여명이 참석했고 경찰의 일차적 수사 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혜숙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해 발표한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형사사건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수사종결권은 검사·사건관계인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찰은 시정조치요구권·징계요구권·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여전히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잠정적이고 일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은 조서제도와 관련해 발표하면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선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까지 논의를 거친 뒤 반드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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