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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폭행’ 피해 키운 경찰에 실망한 시민들…‘공권력 강화’ 청원 (한겨례, 2018.05.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5-11 17:32
조회
723

‘광주폭행’ 피해 키운 경찰에 실망한 시민들…‘공권력 강화’ 청원


“적극 대응했으면 피해 달라졌을 것” 주장에


광산서장 “집단폭행 매뉴얼대로 대응” 해명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경찰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례적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을 무리하게 강화할 경우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경찰 “매뉴얼대로 대응” 해명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치안 책임자인 김순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지난 4일 밤 광주경찰청 페이스북에 광주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김 서장은 “경찰관이 추가로 도착해 가해자 7명 전원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격렬히 저항하는 가해자들에게는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며 “사회적관계망(SNS) 동영상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신속한 출동, 상호 분리, 부상자 후송, 경찰 장구 이용한 체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해명글을 올린 것이다.


경찰의 ‘집단폭력 사건 신고시 조치요령’사진)을 보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112지령실의 연락을 받은 뒤 가담 인원 등을 파악해 경찰관 경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어 현장에서 가해자를 검거한 뒤엔 ①주변인과 관련자, 폭행자 상호 구분 ②사상자 구호·후송 ③캠코더, 폐회로 텔레비전 등 채증 ④주변인 신원확인 등 조치를 취한 뒤 형사과에 피의자들을 인계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 매뉴얼에 따라 조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순찰자 2대(경찰관 4명)는 4월30일 새벽 6시32분 현장에 도착했다. 112에서 신고를 받은 지 4분 만이다. 광산경찰서 쪽은 “폭력 상황이 거의 소강 상태였을 때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6시34분 경찰관 18명이 더 지원됐고, 6시43분 형사 5명이 추가로 도착했다. 경찰은 가해자 2명에게 3발의 테이저 건을 쏘는 등 제압 과정을 거쳐 6시45분에 상황을 종료시켰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경찰이 초기 가해자 진압에 소극적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찰 최초로 출동한 뒤에도 웃통을 벗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고, 가해자가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동영상에 나타난 풀밭에서의 폭행 등 심각한 폭행은 종료된 상태였다. 다만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공격하려 해 제압했다”고 해명했다.


■ 경찰 공권력 강화 청원 논란


이번 사건은 경찰 공권력 강화 청원 요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경찰공무원 공권력 강화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청원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적극적으로 진압했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공권력 강화를 청원드린다”고 적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피해자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경찰이 보여준 행동이 너무 너무 실망스럽다. 최소한 폭력배들에게 공포탄 이라도 쏴서 제압을 했어야지”라는 글도 올라왔다.


또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사비를 들여 해결해야 하는 현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경찰, 강한 악인들에게 너무 약하다.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의자 혹은 제3자의 부상이나 손실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없이 보상 및 치료 지원하는 체제 구축 등 근본적 개혁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과잉 진압 등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에선 현재의 법 체계로도 경찰의 범인 체포 등 공권력 사용에 별 문제가 없다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테이저건의 사용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5월30일 인천에선 자해 소동을 벌이던 주취자 정아무개(51)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지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경찰청 경찰개혁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 가해자 여성들이 말리는 등 상황이 거의 종료됐다.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폭력행위에 대한 반발감은 이해하지만, 이례적 사건에 대해 한 쪽면에 치우져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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