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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자백 강요 사라질까...'진술녹음제' 도입 (MBC, 2018. 01. 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1-08 07:57
조회
715

◀ 앵커 ▶


경찰관이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유를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제가 자주 불거졌었는데요.


경찰이 오늘부터 조사 과정의 진술 내용을 모두 녹음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진술 내용을 녹음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3월 말까지 대전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의 조사실 21곳에서 '진술녹음제'가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것으로, 살인이나 성폭력, 선거범죄 같은 중범죄는 기존 영상 녹화를 계속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건의 조사 과정은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시연]


"조서 작성 시작시부터 종료시까지 모든 진술이 녹음되며, 조사 대상자는 진술 녹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파일은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이 차단된 경찰 내부망에 보관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침해했던 조사 관행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경찰관이) 협박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집니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경찰관과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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