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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 사면이라고? 소시지 17개 훔친 죄로 감옥가는 세상은... (이코노믹리뷰, 2017.12.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1-05 14:15
조회
501

장발장 은행 "서민생계형 사면권 더 확대해야"....가난 때문에 감옥 가는 일 없어야


문제인 정부가 `서민생계형` 사면권을 행사한데 대해 시민단체는 대체로 환경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사면권의 내용과 범위를 두고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더 나아가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해 징역형 단죄를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29일 법무부의 '서민생계형' 사면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이 장발장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과 관련, 생계형 범죄자라고 불리는 사면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교도소에 갈 만큼의 죄를 저지른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이들 중에는 슈퍼마켓에서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치고 징역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과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이유로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사람도 포함됐다.


범행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이 수감생활을 할 정도의 범행인지 의심스럽다는 애기다.


장발장 은행의 오창익 대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생계형 범죄라도 기계적으로 판단해 수사하고 재판하는 시스템”이라며 “사법제도가 서민들에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장발장 사면은 대상 범위를 훨씬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수형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모아 대신 납부해 주고 석방시키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다.


장발장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 4만 5000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된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그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오창익 대표의 설명이다.


이들 중에는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장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구속 수감되는 사례도 있다. 가장의 구속수감으로 가족 전체가 위기가 빠지게 된다. 이 가난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법정의 국민연대의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춥고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친 사람들에게 범죄의 원인과 경위를 살피기보다는 실적을 위해 실형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장발장 범죄등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의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양형기준에는 반복적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있다”며 “생계형 범죄는 극빈 상황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반면 화이트칼라 범죄 중에는 큰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해도 한 번의 행위로 간주되고, 돈이 있어 배상을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며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형기준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죄 수단의 기준으로만 사용된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심제나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변호사는 전과가 많은 한 노인이 병든 아내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그 충격으로 이성을 잃고 절도를 저지른 사례를 예로 들며 “1심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검찰이 상습절도로 6년의 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재판에서는 3년의 형이 선고됐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일반인의 시선에서 사람의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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