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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교도소 유치지역에 인센티브… ‘강성 형사정책’ 전환도 필요 (법률신문뉴스, 2017.11.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2-04 01:07
조회
69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에는 청송교도소와 영월교도소처럼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들이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표적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유치를 원하는 지역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기시설인 법원·검찰 청사와 구치소·교도소를 한 세트로 묶어 '법조타운' 조성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감 위주의 강성화된 형사정책에서 벗어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과밀화에 교정인력까지 부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악영향"


지난해 우리나라 교정시설 전체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6495명으로 5년전 4만5488명에 비해 무려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관리할 교정인력도 부족한 상태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1만명가량 늘어나는 동안 교도관은 1500여명만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교도관 수는 1만5892명이다. 교도관 1명이 하루에 3.6명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형편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수용자 중 1명이 병원을 가야하는 일이 생기면 보통 3명의 교도관이 동행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검찰 조사 일정까지 늦어지는 상황도 왕왕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단순히 수용자의 처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 침해는 물론 교정공무원의 직무 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는 교정시설 운영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범죄발생 증가에 따른 치안 약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직결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형사정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법조타운' 대안으로 내놨지만 수년째 답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정시설을 늘려야 한다. 지난 9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는 서울동부구치소·보호관찰소가 이전하며 '문정 법조타운'이 완성됐다.


이 곳에는 법원과 검찰청까지 함께 들어섰다. 형사사법 유관기관들이 밀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도 가능해졌다. 서울동부구치소는 300m 길이의 지하 통로로 법원·검찰 청사와 연결돼 있어 피의자·피고인 호송에 따른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권보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문정 법조타운은 법원·검찰·구치소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내부에 위치한다는 장점도 있다"며 "수형자들의 사회화 측면에서도 재소자들이 일반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수용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델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법무부는 '법조타운'을 교정시설 확보 대안의 하나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법무부는 2015년 경남 거창군에 구치소를 포함한 '거창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신축공사에 들어갔지만, 주민간 찬반 갈등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안양교도소를 경기 의왕시로 이전해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과 함께 꾸리는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사업'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을 원하는 안양시민과 반대하는 의왕시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2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1963년 지어진 안양교도소는 구조안전진단 결과 4개 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이 필요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태다.


법무부는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안양교도소) 현위치 재건축 또는 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강경기조 형사정책 전환도 필요"


전문가들은 강성화되고 있는 형사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보호관찰학회장인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입소단계에서 꼭 들어와야 할 사람이 들어왔느냐, 출소단계에서 나가는 사람이 적당한 시기에 나갔느냐를 따졌을 때, 인풋과 아웃풋이 불균형해지면 밀집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양형이 보수화돼 형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등 행정적 조치마저 보수적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악범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가석방 확대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기류 때문에 마땅히 나가야 할 사람들이 못나가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형기의 일정기간을 채우면 재범 가능성과 사회 적응도 등을 측정해 가능한 빨리 내보내는 것이 행형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가석방을 늘리되 사회내 처우를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정학회장인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2010년 형법 제42조의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과거에 비해 2배로 길어지고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면서 형량이 올라간데다가 가석방 수는 줄어들어 과밀수용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도소를 더 짓거나 형량을 줄여야하는데, 교도소는 경제유발 효과가 크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안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홍보와 설득, 인식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21일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청사에서 개최한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 토론회에서 전체 형사사법 활동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교정기관만의 해법이 아닌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경찰·검찰·법원 등 교정시설과 연관된 각 기관들은 일종의 컨베이어벨트처럼 사람들을 밀어내기에 바빴을 뿐, 형사사법의 종합적 지형은 전혀 살피지 않았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시에 광범위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가 주도권을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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