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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동원예비군 훈련통지서 전달 안 한 동생도 유죄? (뉴스1, 2020.04.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4-27 11:57
조회
571
30만원 벌금 죄 인정됐지만 2년간 선고유예

과도한 법집행 지적... 관련 사건 헌재 심리 중

여동생이 오빠의 동원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았다. 단순히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는 현행법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그 죄질이 무겁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2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돼 전과가 남지는 않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빠인 B씨에게 배송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역 1~6년차의 예비군 간부, 전역 1~4년차의 예비군 병사를 대산으로 2박3일간 실시하는 훈련으로 병역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병역법 85조는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박3일간 소집돼 병역법이 적용되는 동원훈련뿐만아니라 동원미참가자(동미참)훈련 등 예비군법이 적용되는 훈련에 대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군법 15조10항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법들이 단순히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실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주변에서도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고의로 전달을 안 하거나 훈련에 빠진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사무국장은 "예비군 훈련을 안 가도 고발이 되고 통지서를 전달 안 해도 고발이 되는데 이는 너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무의미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사법 관료주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울산지법 형사12단독 김경록 판사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된 B씨(28·여)의 사건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김 판사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며 '세대주나 가족이 예비군 훈련 대상자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지서 전달 의무를 부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김 판사가 제청한 사건에 대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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