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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병 환자, 동의 없이 입원 vs 인권 침해 (아시아경제, 2018.07.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8-14 11:23
조회
1153

최근 조현병 환자가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면서 정부는 중증 조현병 환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어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 경남 하동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조울증을 앓았던 20대 여성은 40대 남성 승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어 8일 경북 영양군에서는 한 40대 남성의 조현병 환자가 자택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정신질환자의 이 같은 돌발행동으로 시민이 다치고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2일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 본인 동의 없이도 중증 정신병력으로 인한 입·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나 센터에 전달, 주기적으로 방문 관리하고, 생활급여 등 복지 혜택을 살피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의 보호자 동의 없어도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제로 입원시키는 ‘행정입원’도 가능하다.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물론 향후 관리까지 모두 책임을 지는 셈이다.


◆ 1972년 미 연방대법원, 비자발적 입원…최후수단으로만 가능


문제는 환자·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환자의 입원·퇴원·치료 등을 할 수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부 정책은)환자들을 잘 치료해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위험할지 모르니까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다”면서 “그래서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경우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발간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의 불필요한 시설격리는 장애인법에 의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해 미국 대법원은 지역 사회가 장애인을 위해 관련 복지를 제공하는 요건으로 ▲ 지역사회 서비스가 개인의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개인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거절하지 않는 경우, ▲ 이용 가능한 자원과 다른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주 별로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이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정신병원이나 시설에 격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장애인 본인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사회를 방문해서 임시로 거주해 보는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 환자의 경우라도 환자 본인의 의견이 우선시 되는 셈이다. 또 환자 동의 없이 입원하는 것 관련해 미국은 일반 정신장애인의 입원 요건인 ‘자해 및 타해 위험’의 개념이 엄밀하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환자 동의 없는 입원’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 법원에서는 국가가 정신병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972년에 연방대법원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비자발적 입원이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인신구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는 “정신병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정신병원 수용 명령은 최후수단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주간치료, 야간치료, 가정치료 등 상대적으로 인권 요소가 덜 침해적인 대안들이 부적합한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환자들이 법률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각 주립 정신병원에 변호사를 지정해 입원환자들을 만나게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관련 대책에 대해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해·타해 위험성이 낮다”면서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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