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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수용 100%하던 경찰, '여성·노조' 이슈엔 민감(노컷뉴스, 2017.10.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19 16:24
조회
288

  -경찰개혁위 대국민 보고…내부 개혁 부분은 속도조절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이 개혁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의 권고사항을 그간 100% 수용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여성경찰 등 내부 개혁 사안에는 일부 수용 의사를 나타내는 등 민감한 태도다.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경찰의 제도화와 피의자 인권보호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와 관련한 권고안을 포함해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권고사항들에 대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세부실행 방안해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국민 공감대 형성 얘기는 노조 하지 말라는 것"


  경찰은 그러나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찰 노조 설립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인 우려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당장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개혁위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노동권을 우려하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은 물론, 특히 경찰직의 노조 활동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내부의 설명이다. 경찰개혁위 출범과 위원회 권고 수용 전반이 경찰에 대한 국민 평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한다는 게 그 근거다.


  오창익 인권분과 개혁위원은 보고대회에서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한국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노조 설립을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도 "개혁위가 고려한 것은 경찰 내부에 인터넷 익명 게시글 등을 제외하고 노조 설립을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이른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경찰 노조의 설립은 물론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 경찰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강도 등에 따른 노동권 보호의 필요성 등은 경찰 측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여론이 성숙되기 전 단계에서 일종의 노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찰직장협의회 설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개혁위는 또 조직 내 소수이자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여성 경찰의 처지와 치안정책의 방향 변화 등을 고려해 2020년에는 남녀 통합모집 실시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현장 치안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 청장 발언, 여성 '유리 벽'에 대한 인식까지는 아직 부족


  대신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간부후보생과 경찰대 모집에서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하겠다고 시기를 못박았다. 이는 현장에서 여전히 완력 등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간부 전원이 남성 경찰이었다. 경찰청 소속 가장 높은 계급의 여성은 계장급(경정)이다.


  이철성 청장은 "피해자 보호 등 여성 경찰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개혁위의 권고 방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성 경찰이 단순히 진급에 어려움을 겪는 '유리 천장' 뿐 아니라 핵심 부서가 아닌 업무에 배치되는 '유리벽'을 경험한다는 면에서 여전히 인식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남녀 통합모집을 위한 체력기준부터 인사구조 등 종합적인 내용을 연구용역 주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위는 인권위원회 등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주체와 함께 공동연구를 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경란 인권분과위원장과 박봉정숙 위원은 "여성 경찰 문제는 그간 회의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누차 확인했지만, 경찰이 기존 여성부와 인권위 등 부처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움직이지 않다 이 정도 자세를 취한 것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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