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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인권 경찰' 가속도···수사권독립은 제자리(뉴시스, 2017.08.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21 11:58
조회
252

文정부서 인권 점수 따 '수사권' 드라이브 전략
민간위원 경찰개혁위 설립해 인권경찰 구심점
집회·시위 관리 기조 근본 변화···차벽·물대포 배제
수사권 독립 절호 기회에도 조직 내홍 등 지지부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 개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핵심 키워드는 '인권'과 '수사권'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100일 간 경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권 경찰'로의 변모라 할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수사권 독립의 전제로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묘책으로 실효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개청 이래 60년 최대 숙원인 수사권 독립의 첫 단추로 경찰은 '인권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인권경찰로의 체질개선 주력···청장이 전향적 자세 '앞장'


경찰의 고강도 내부 혁신에 시동을 걸며 인권 개혁을 추진하는 구심점은 두 달 전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다. 박경서 전 유엔 대한민국 인권대사를 위원장으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9명의 민간위원이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에 참여해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이 가장 먼저 내놓은 개혁안은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과 같이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시스템・제도・관행 등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 관련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 확대 시행, 형사공공변호인(피의자 대상 변호인 지원) 제도, 장기 내사・기획수사 대상 '일몰제', 경찰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 수사직무방해죄(가칭) 신설 등을 경찰청이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적으로 집회·시위 관리 기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 차벽(車壁)과 살수차(물대포)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있다. 만약 집회·시위 관리에 살수차를 동원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거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직사살수를 제한하는 등 살수차 운용방법과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성격이나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현 정권의 '코드'에 부합하기 위해 경찰 지휘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방침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 일환으로 조사를 받을 의향을 묻는 질문에 "흔쾌히 응하겠다"고 한 전향적인 입장은 경찰 수뇌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 앞 시위 진풍경도 바뀌었다.


1인 시위 정도만 허용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노조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기자회견이나 집회, 천막농성도 청와대 경호에 중대한 위험이나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사실상 제약없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청와대 앞 시위나 집회가 잦아지자 인근 주민들은 소음공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우호적 환경에도 수사권 독립 제자리걸음 수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정 운영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경찰청 개청 이래 60년 최대 숙원은 수사권 독립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수사 전 과정의 권한과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 여부 의견을 더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방식이다.


다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과 같은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경찰이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의 지휘를 받는 대신 해당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시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열망이 지금처럼 높은 시기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선 경찰관들도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며 검찰로부터 상하 수직구조에서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수준이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경찰 비리와 피의자 인권 침해, 수사 공정성, 전문성 논란 등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 지휘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삭제 지시 의혹을 놓고 사상 초유의 갈등을 빚으면서 경찰조직이 내홍을 겪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대안으로 경찰청 내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대신 독립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수사 조직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여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이슈가 될 때마다 경찰의 수사력을 불신하는 지적이 많은데 경찰도 나름대로 오래 전부터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며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는 경찰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력이 뛰어난 게 사실"이라며 "수사권 독립이 실현되지 않으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도 경찰관들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박준호 기자 pjh@newsis.com


원문보기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5_000006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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