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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현병 환자 치료행정 강제성 논란 (팝콘뉴스, 2018.08.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8-14 11:30
조회
1351

지난달 조현병 환자의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부정적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중증 환자의 집중치료와 사회 안전을 위해 퇴원 후에도 본인 동의 없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과 함께 뇌 기능과 정서가 악화돼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만성 질환으로 사회 부적응 등 예후가 좋지 않으며, 조기 진단과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환자와 지역사회의 안전 위한 것”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외래 치료 명령 제도를 도입해 조현병 환자의 행적과 진료 기록 등을 지역 센터 등에 전달하고 환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자가 지자체에서 빠르고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전달과 공유가 불가능했으며, 범죄기록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환자 정보조차 열람할 수 없었다.


국립 정신건강센터 홍보과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법적 보호와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해 병원에서의 환자의 행적 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중증 조현병 환자가 본인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정부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행정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직접 중증 정신 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돕고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해 위험을 낮춘다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환자 개인의 기본적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정부 주도식 강제 입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환자 범죄율 낮아, 환자의 인권 침해 우려”


잇따른 범죄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조현병학회는 지난 12일 “조현병이 공격적이고 범죄율이 높다는 사회 분위기 속 환우들이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1.2%인 것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15분의 1에 불과하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부의 입원 제도는 환자에 대한 치료 차원이 아닌 관리 차원에 불과하다”며 “환자를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시키고 강제 입원의 강행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중증 환자를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일반화시켜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정부의 일차원적 해결 방식이라는 의견이다.


“환자중심의 사회 프로그램 구축 절실”


사회 안전을 위한 정부의 집중치료 정책과 환자의 인권 보호라는 입장이 상충된 가운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국정신장애인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은 정부의 치료 프로그램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오용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병원이 장기 입원으로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가운데 강제 입원 제도 도입은 탁상공론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인 만큼 강행돼선 안되며 현재 외래 치료 명령도 형식적으로 대부분의 치료가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사회 치료 프로그램 확충과 전문가 투입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 조현병 환자들이 격리되지 않고 그들의 인권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동시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치료, 다양한 제도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방문한 조현병 환자는 약 12만 명이지만 실제 조현병 환자는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팝콘뉴스=조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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