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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삼성화재 교통정책 관여 부적절" (노컷뉴스, 2017. 11. 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1-07 11:38
조회
307

- 이해관계자 삼성화재 참여에 심각한 우려 표명, 개선 요구


경찰 개혁위원회가 경찰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삼성화재 소속 연구원들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개혁위원회 회의.


이 자리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경찰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개혁위원인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삼성화재가 운영 중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들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보험사 소속 연구원이 경찰 교통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오창익 경찰 개혁위원은 "기업의 설립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경찰 심의위원회에 삼성 연구소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만나는 대표적인 부적절한 사례"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개혁위원도 CBS와의 통화에서 "삼성화재 부설 연구원들이 기업의 영리 추구를 위해 정부의 교통정책에 개입한다면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개혁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들은 2007년 처음으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2명이 활동 중이다.


같은 연구소 소속 연구원 1명도 올해부터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이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차량 규정속도와 신호체계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경찰청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교통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교통공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한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공단,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교통 관련 연구 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해 4월부터 경찰청 주도의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찰청 의뢰로 '5030 프로젝트'가 적용될 구간을 정하는 핵심 개념인 '도시부'를 규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광주 CBS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0여 년 전부터 정부의 교통정책에 관여하면서 지나친 차량 규제와 단속 위주의 교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연속 보도를 해왔다.


광주 CBS 박요진 기자 trdidl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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