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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치소 '갑질' 폭행, 한해 54건 꼴…처벌은 고작?(머니투데이, 2017.10.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15 17:33
조회
1019

  -5년간 구치소 내 폭행·가혹행위 진정 243건…교도관 처벌은 불과 2건

최근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수감자의 팔을 부러뜨린 사고가 징계없이 덮혀 논란이 된 가운데 전국 구치소에서 매년 평균 54건씩 교도관의 폭행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수감자 폭행으로 교도관이 처벌을 받은 경우는 2차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2~2016년 상반기 구치소 진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구치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구치소 수감자들이 낸 진정은 총 243건에 달했다. 한해 평균 54건 꼴이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된 교도소와 달리 미결수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교정직원 폭력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도관이 수감자에 대한 폭력으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경우는 2012년 이후 5년간 2건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도 대개 벌금형에 그쳤다.

2012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교도관의 수감자 폭행사건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징계도 불문 경고에 그쳤다. 2014년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폭행사건의 경우 해당 교도관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또 다른 수감자 폭행사건엔 교도관 3명이 연루됐다. 한명에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한 처벌은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교도관에 의한 수감자 폭행사건의 대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채 묻힌다는 점이다. 박주민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제출한 교정본부 공무원들의 징계양정 자료를 살펴봐도 품위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가 모호해 실제 어떤 사유를 이유로 징계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도관에 의한 수감자 폭행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교정시설의 폐쇄적 특성 때문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기본적으로 폐쇄적 공간인 만큼 교정행정에 대한 통제나 감시가 원활하지 않다"며 "교도관들의 폭행 사건 등 재소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수감자를 폭행한 교도관들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감자를 폭행한 교도관들에게 독직폭행죄가 아닌 단순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독직폭행죄는 교도관처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할 때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단순폭행에 비해 높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교도행정 직무의 특성상 거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핑계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직폭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문제를 일으킨 교도관들을 단순 폭행이나 상해로 기소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내 폭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인성(변호사)기자,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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