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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앞두고 등장한 ‘화학적 거세’…“부당”VS“당장” (이데일리, 20.11.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1-02 14:00
조회
421

이수진 의원 "화학적 거세가 훨씬 효율적" ...관련법 발의


전문가·누리꾼, '화학적 거세'두고 갑론을박


내달 13일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재범방지를 위해 ‘화학적 거세’ 의견이 나오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서울 동작을) 지난달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며 “이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전자발찌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보호관찰보다 화학적 거세가 효율적…’11년 이후 49명에 적용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 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보호관찰소에서 (조두순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 보다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2011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총 49명에게 해당 치료가 집행됐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하지만 개정법을 조두순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두순은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아니다. 조씨가 징역을 확정받은 건 2009년이고 성 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된 건 2011년이기 때문이다. 또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개정법 취지 공감하지만...”


만약 이 의원이 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에게도 적용될까?


이은의 변호사는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YTN 뉴스 방송에 출연해 “이 법이 개정돼서 실행되는 시간의 상황을 보면 어려울 것 같다”며 “적용 대상자가 출소를 한 다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회 국가들은 대부분 신체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며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도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 성범죄를 일삼는 자들이 해당 법의 대상자”라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사실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달 27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서 이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소아기호증 환자라고 해서 어린 여성만 보면 성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서도 “실제로 사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특별한 기호라기보다는 어린 여성이 제압하기 쉽기 때문이다. 약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일삼는 죄질이 나쁜 것”이라고 설명했다.악당들은 특별히 기호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압하기 쉬운 여성이라서다. 죄질이 나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길태의 경우도 그런데 어제는 13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음 날은 21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이라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수준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서도 개정법 두고 ‘갑론을박’


누리꾼들도 ‘화학적 거세’를 두고 극과 극 반응을 보였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들은 “비슷한 범죄가 또 생길 것 같다. 그때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만들어야 한다”(baes****), “화학적 거세라도 해야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chez****), “물리적 거세는 못 하더라도 화학적 거세는 대찬성”(lkm9****), “안산 주민들에게는 조금은 안심되는 반가운 소식”(zuse****) 등의 댓글을 남겼다.


죗값을 치른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는 과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나라에서 정한 형랑을 다 받고 출소하는데 왜 추가적으로 거세를 하냐. 처음부터 판사가 징역 30년 이상으로 사회를 격리 시켰어야지. 조두순 감시하느라 들어가는 인력낭비, 세금은?”(gunt****), “다시 조두순의 죄를 묻기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건 많이 모순된다”(tank****), “출소했는데 무슨 근거로?”(pola****)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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