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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2020.03.0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3-03 10:35
조회
587

 합의금 변제 못해 벌금형 받은 윤경백씨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 - 법에 가려진 사람들]


2부 : 형벌 불평등 사회 시민배심원단의 모의재판 평결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감자 다섯 개를 훔쳐 지명수배된 80대 폐지 줍는 노인과 오토바이 접촉사고의 합의금을 변제하지 못해 처벌받은 30대 중증 장애인이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마련한 모의재판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법은 이들을 ‘유죄’로 단죄했지만 시민 배심원단이 평의한 모의재판에서 그 결과는 어떨까요.


탐사기획부가 모의재판을 통해 묻고자 했던 건 우리 사법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죄보다 더 무거운 죄의 무게를 지게 하는 ‘고장난 저울’인가 하는 점입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우리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대법원 청사에는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왼손에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력과 지위에 따라 ‘저울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면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가혹할 일일 겁니다. 탐사기획부는 모의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관용할 수 있는 죄의 무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달 7일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윤경백(31·가명)씨가 피고인으로 출석한 모의재판을 열고 시민배심원단의 평결을 구했다. 배심원단은 윤씨에 대해 기존 약식명령 판단을 뒤집고 일부 “무죄”로 전원 합의 평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오토바이 접촉사고의 합의금 5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서울신문 2월 18일자 1·3면>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윤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교통사고 과실 책임을 다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약식명령대로 유죄로 봤다. 배심원단은 “약식명령 제도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둬 윤씨의 사례처럼 교통사고 과실 책임이라는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며 “법의 진실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시민배심원단과 피고인 윤씨 질의


이수원 배심원장 “피고인 윤경백에 대한 평의를 진행한다. 질의에 앞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 달라.”


윤경백(이하 피고인)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합의금을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가혹한 벌금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이종언 배심원 “사고 당시 상대방과 합의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후 변제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어떻게 밝혔나.”


피고인 “접촉사고 후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도 바로 수입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변제 기일을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상대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고소했다.”


이 배심원장 “경찰 조사는 몇 번 받았나.”


피고인 “퇴원하고 지난해 8월 중순 1차례 받고 약식명령 통지서가 왔다.”


심정현 배심원 “현재 건강상태는 어떤가.”


피고인 “지금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


심 배심원 “100개월에 걸쳐서라도 벌금을 갚을 생각이 있나.”


피고인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갚겠다.”


이 배심원장 “통상 약식명령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구형해 법원으로 올린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죄의 형벌을 판단하는 사람이 동일한 일종의 ‘사또 재판’이다. 피고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피고인 “아프지 않을 때 부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한다.”


이 배심원장 “현재는 보험에 가입했나.”


피고인 “그렇다.”


이 배심원장 “다른 일은 하기 어렵나.”


피고인 “배달 일은 제 상황에 맞춰 할 수 있지만 일반 회사는 정해진 시간, 근무 요일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쓰지 않는다. 양쪽 발가락 절단뿐 아니라 만성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데 그런 날은 아예 일을 할 수가 없다.”


황규관 배심원 “접촉사고가 100% 본인 과실이었나.”


피고인 “신호가 없는 곳이어서 100%까지 아닌 것 같다. 조그마한 도로였는데 제가 좌우를 잘 살피지 못했지만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


심 배심원 “신호 없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나.”


피고인 “그렇다.”


황 배심원 “상대방 차는 범퍼 앞이 부서진 것인가.”


피고인 “제 오토바이 옆면과 상대방은 거의 정면 앞 범퍼가 부딪쳤다.”


황 배심원 “그렇다면 상황상 직진하던 차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상대 운전자한테 피해를 보상받은 것은 없나.”


피고인 “전혀 없다. 제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과실을 따져 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이 배심원장 “전방 좌우 주시 의무는 쌍방에 다 있다. 본인 100% 과실은 아닌 것 같다. 오토바이와 직진 차량 앞범퍼가 충돌했다면 상대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황 배심원 “경찰은 사건 상황을 묻거나 조사하지 않았나.”


피고인 “접촉 사고 자체는 묻지 않았고 ‘합의금을 왜 변제하지 않았냐’만 따졌다.”


■ 배심원단 평의


이 배심원장 “윤씨는 오토바이 배달을 안 하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접촉사고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 과실 부분에 따질 여지가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친 것 같다.”

황 배심원 “이런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


이 배심원장 “약식명령문을 받고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안 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약식명령 선고 전에 피고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 제도도 과거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만 보고 결정했지만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영장기각률(2018년 26.5%)이 매우 높다. 윤씨가 선고받은 약식명령 또한 검사가 청구한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현서 배심원 “우리 약식명령 제도의 단점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효율성만 따지고 진실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식재판 청구의 진행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약식명령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폐지되면서 정식재판에서 더 많은 벌금액을 구형받을 가능성 때문에 재판 자체를 기피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허술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 배심원장 “벌금액이 올라갈 수 있을 뿐더러 벌금을 그냥 내는 게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재판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 배심원 “현재 약식명령은 처벌의 목적과 교화의 목적,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다. 피고인은 충분히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하고 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본인 소득도 일정치 않다. 100만원 수입인 사람에게 1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배심원 “피고인이 가해자가 정말 맞는지 혼란스럽다. 만약 윤씨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못을 따지고 싸웠다면 어느 정도의 돈만 물고 해결될까.”


이 배심원장 “그 부분을 다퉜다면 자동차손배법 위반은 처벌받고, 도로교통법의 재물 손괴 부분은 해당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 피해액을 모두 물어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배심원 “슬프기도 하고 울적하다. 윤씨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지레 겁을 먹었다. 법은 저 위에 있는 것 같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영역처럼 느낄 때가 많다. 이 사건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이 배심원장 “유무죄를 다퉜다면 수리비를 물어 줄 의무가 안 생겼을 수 있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고려하면 벌금형 집행유예를 주고 싶다.”


심 배심원 “우려스러운 건 윤씨에게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또다시 벌금을 내고 가중처벌될 수 있다.”


민유리 배심원 “마음이 무겁다. 생계를 포기하지 않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일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벌금형 선고유예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 배심원 “교통사고는 100% 과실이 없다고 으레 얘기한다. 약식명령 전 피고인의 앞뒤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은 무죄가 맞을 것 같다. ”


최 배심원 “저도 비슷한 의견이다.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누구의 과실인지 명확하지 않다. 자동차손배법 위반은 잘못했다. 자동차손배법 위반만으로는 벌금 100만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식재판이었다면 벌금이 안 나왔을 수 있다. 윤씨는 법 제도에 기인한 피해자라고 본다. ”


심 배심원 “경찰 조사도 ‘합의금 준다고 했나, 왜 안 줬나’ 등 경찰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 경찰의 직무태만 같다. 배심원장 말씀대로 교통사고 과실 따져서 선고유예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죄로도 볼 수 있을 거 같다.”


황 배심원 “죄는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법이 만들어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 배심원단 평의 결과 발표


이 배심원장 “정식재판에서 과실을 다퉈 봤다면 죄가 없다고 판결 나왔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의 결과는 좌회전 중 차량 충격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봐 무죄로 결정했다. 자동차손배법 의무 가입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로 결정한다.”


정리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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