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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獨, 벌금형 외 선고유예 등 다양… 美·英, 전담재판부 운영 (서울신문, 2020.03.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3-02 15:58
조회
493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 - 法에 가려진 사람들] <2부> 형벌 불평등 사회


해외 약식사건 처벌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약식명령 제도는 벌금과 과료 또는 몰수형만 내릴 수 있다. 선고유예나 자유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재판을 거쳐야 한다. 경미한 범죄로 약식기소가 되면 벌금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반면 독일은 약식명령을 통해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 다양하다. 한때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약식절차로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 벌금형에만 국한됐지만 지금은 선고유예, 운전금지, 운전면허정지, 추징, 몰수, 유죄판결 공시 등으로 다양한 처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을 유예하는 1년 이하의 자유형도 약식명령으로 선고할 수 있다. 영국은 벌금 미납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벌금 즉시 납부자에 대한 공제(최대 50%)와 벌금을 낼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 면제 제도, 통행금지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선고유예는 범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뒤 내려지는 판결이어서 통상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형 결정을 미룬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면 최종 선고까지 면하게 하는 제도로, 경미한 범죄에 주로 내려진다.


미국과 영국은 약식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실상 전담재판부인 치안법원을 운용한다. 약식사건이 판사의 별도 업무로 취급되는 것을 막고 전담 판사들에 의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사법체계를 꾸린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인구수 대비 판사수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수 대비 독일은 판사 1명당 4000명, 미국은 판사 1명당 9500명인 데 비해 한국은 판사 1명당 1만 7941명(2018년 12월 기준)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 전 피의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밟는다. 사건을 약식 처리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피의자에게 제출받고, 만약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을 한다. 영국도 경미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정식재판 절차와 약식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송 교수는 “피의자 동의와 관계없이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 동의 절차가 없는 상태”라면서 “검찰의 공소유지 업무, 법원의 공판업무 부담을 줄여 주는 쪽으로 사법체계가 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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