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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남편·후배, 알고 보니 포주와 그 애인... 검증도 안 한 경찰... 조서만 믿은 검찰 (서울신문, 2020.02.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25 09:50
조회
492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2부> 형벌 불평등 사회 ① 성노예 사건의 진실 묵살한 사법권력


지적장애인 성매매범 내몬 사법권력


“경찰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벗겨 주기는커녕 범죄자를 만드는 데 앞장선 사건입니다.”


장수희(가명)씨를 변호한 국선변호사의 말이다. 장씨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무능과 나태함이 드러난 ‘수사 참사’였다.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짓고 수사를 벌이자 진실은 가려졌고 억울한 피해자만 남았다.


● 경찰 조사에서 사라진 진짜 가해자


경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적장애인 장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서류상 남편 홍성화(가명)씨의 존재를 아예 배제한 채 이뤄진 것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단 한번도 홍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홍씨가 장씨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곳곳에 있었다. 우선 장씨가 전북의 한 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이 실제로는 장씨가 아닌 다른 사람(남편 추정)에게 지급된 상태였다. 항거 능력이 부족한 장씨가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주점 업주도 법정에서 “장씨 명의가 아니라 남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장씨 측 변호사는 “경찰은 장씨의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로 수사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부실 수사가 합쳐져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서산경찰서에서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장씨를 홍씨가 억지로 데려가기 위해 행패를 부리다 담당 수사관에 의해 보호 조치가 이뤄진 일도 있었다. 국선변호인과 인권단체 등은 장씨가 2014년 홍씨와의 혼인 신고 후 5년여 동안 성매매를 강요당해 온 것으로 본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 후배라는 김씨 신원 왜 의심 못했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홍씨의 애인인 김선화(가명)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장씨의 후배라며 조사에 동석한 뒤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진술을 했다. 장씨를 성노예로 만든 당사자로 지목되는 홍씨를 수사하지 않은 경찰은 김씨의 역할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김씨는 장씨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경찰에 심어 주는 작업에 집중했다. 장씨를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당시 경찰 조서를 보면 ‘피의자가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 후배인 김선화를 참여시키고 임의로 질문하다’라는 기술 내용과 ‘피의자는 긴장하면 말을 잘못함.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님’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 김씨의 의도대로 경찰이 수사했다는 걸 드러내는 대목이다.


장씨 측 변호사는 “대화를 해보면 (장씨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동석한 김씨가 대화를 차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씨는 피고인(장씨)의 진술서도 대신 썼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장씨는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고 짧은 문장밖에 구사하지 못하지만, 진술서는 긴 완성형 문장으로 작성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 진술서를 장씨의 자백 증거로 삼았다.


법조계는 경찰이 김씨를 사실상 장씨의 신뢰관계인으로 인정해 동석시키면서도 실제 신뢰 관계에 있는지는 검증하지 않아 수사가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법과 ‘장애인 수사 매뉴얼’에 따라 피조사자의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일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의무가 있지만 피조사자와 신뢰관계자의 진짜 관계를 검증하지 않았다.


● 깜깜이 기소… 검찰 역할 고민해야


경찰의 수사를 받아 든 검찰은 전과 확인 등 비대면 수사만으로 장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장씨가 지적장애 여성으로 성매매 피해자일 가능성이나 학대 정황은 살피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식명령 과정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지청 고위 관계자는 “기소할 당시 경찰 조서를 보면 (피고인이) 멀쩡하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와 (검찰은) 이 분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며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장애가 있으면 표시를 하는데 이 건에는 그마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게 검찰의 역할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건 새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장씨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정황이 새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권을 행사한 주체인 만큼 장씨를 범죄자로 만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경찰이 잘못된 수사나 부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약식명령 과정에 굳이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단순 사건이라도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검찰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의 끈기 있는 증인 심문 끝에 무죄 판결 이후 장씨는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홍씨는 수사망을 피해 다니며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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