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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자 5개 훔친 죗값 50만원... 지명수배된 80세 폐지 노인 (서울신문, 2020.02.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17 11:48
조회
418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法에 가려진 사람들] "박스만 가져온 건데..." 항변 안 통해


연금 30만원, 벌금 50만원 감당 못해


이대로 검거되면 강제노역할 수밖에


조선 말 사회상을 담은 김동인의 역사소설 ‘운현궁의 봄’에는 ‘물고기 밥 도적놈들’이 나옵니다. 영의정 김좌근의 첩 양씨가 한강의 물고기들에게 자선을 베푼다며 뿌린 스무 섬의 하얀 쌀밥 부스러기를 쫓아 강에 뛰어든 굶주린 백성들이 도적놈입니다. 아랫마을 차손이와 가족들은 물고기 밥을 훔친 죄로 엉덩이 뼈가 부러지도록 매를 맞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동시대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계형 범죄자들을 현대판 장발장으로 부릅니다. ‘3만 5320명.’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감옥으로 간 환형유치자 숫자입니다. 서울신문은 가난이 또 다른 형벌로 작동하는 사법제도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모두 7회에 걸쳐 엄벌주의 형사절차 이면에 팽배한 사법 불신과 사회적 약자들이 맞닥트린 사법 권력의 두 얼굴을 들추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이병준(80·가명)씨는 ‘죽음’과 ‘경찰’ 중 누가 먼저 찾아올지 모르는 삶을 버티고 있다. 그는 절도죄로 선고받은 벌금 5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다. 폐지인 줄 알고 주운 박스 안 ‘감자 다섯 알’을 훔친 죗값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월 전 식도암 선고까지 받았다. 몸무게가 10㎏ 가까이 빠지면서 제 몸 하나 움직이기도 버겁다. 잡히면 노역을 가야 하지만, 도망조차 갈 수 없다.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별수 없지요.” 그는 지난달 16일 경기 성남시의 반지하 방에서 체념한 듯 말했다. 2018년 10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주택가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실었다. 안에 감자가 들어 있는 줄은 나중에 알았다. 몇 시간 후 경찰이 그를 찾아왔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나는 박스 줍는 사람이니 박스만 생각하고 주워 온 것이지 감자를 훔쳤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억울함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고의적으로 감자를 훔친 절도범이라는 법의 판단은 엄중했다.

그가 두 달여 전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서 주워온 빈병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벌금형 전과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씨가 법의 심판대에 처음 선 건 2017년 거리에 있던 천막을 고물상에 팔아 3000원을 받은 죄였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했다. 법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이씨의 절도 혐의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로 끝이 났다.


이씨는 여든 줄에 달게 된 전과보다 지명수배 꼬리표가 된 두 사건으로 떠안은 벌금 80만원(총 100만원 중 20만원 납부)이 더 두렵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다. 10년 전 연락이 끊긴 부인과 자녀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였다. 매달 받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버겁다. 간간이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불시에 검거될 수 있습니다’라는 검찰청 문자만이 안부를 묻는 유일한 존재다.


국선 변호를 맡은 송종욱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궁핍한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며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며 “재판부는 이씨의 유사 범죄 전력과 벌금 50만원이 소액이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2015년 2월 설립된 후 지난 1월까지 장발장은행이 지원한 벌금 대출자 792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가 223명(28.2%·중복포함), 한부모가정 146명(18.4%), 장애인 67명(8.4%)이었다. 대출 신청 당시 ‘직업이 없다’고 밝힌 이는 전체의 32.3%(256명)였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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