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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버는 아동 유튜버들, 인권은 누가 지키나(노컷뉴스, 2019.07.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7-30 17:12
조회
891

[노컷 딥이슈] 천문학적 수익 창출하는 아동 유튜버들


'보람튜브' 건물 매입 알려지자 아동학대 이력 재조명


"콘텐츠 제작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 지켰는지 의문"


"유튜브 내부 지침에만 맡길 수 없어…국가가 제도 마련해야"


'보람튜브'가 촉발한 아동 유튜버 인권침해 논란이 뜨겁다. 아동 유튜버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과연 이들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짙다.


'보람튜브', '보람튜브 브이로그', '보람튜브 토이리뷰' 등 채널 3개는 6살 보람양이 주인공인 동영상들로 가득하다. 주로 보람양이 가족들과 함께 장난감 체험, 요리 등을 하는 일상이 담겨 있다. '보람튜브'의 구독자가 424만명으로 가장 적고,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1천751만명, '보람튜브 토이리뷰'는 1천360만명에 이른다.


이들 채널 수익은 월 4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보람양 가족은 '보람패밀리'라는 회사를 세웠다. 화제가 된 95억 원 청담동 건물도 이 회사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보람튜브'를 향한 관심이 쏟아졌다. 아동 시청자들 대상 유튜브 채널이라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탓에 더욱 그랬다. 핵심은 6살 아동 유튜버가 어떻게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의 월 수익을 벌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다.


유튜버 이용자들이 밝힌 이유는 간단했다. 광고 조회수에 따라 1원씩 매출이 발생하는 유튜브에서 주 시청자인 아동들이 광고를 중간에 넘기지 않고, 좋아하는 영상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케이팝 아이돌 부럽지 않은 억대 조회수를 달성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거 '보람튜브'가 빚었던 논란까지 재조명 받으면서 아동 유튜버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 '보람튜브' 운영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보람양이 출산 연기를 하는 동영상, 자동차로 인형 다리를 절단하는 동영상, 전기 모기채를 들이밀며 춤을 추게 하는 동영상,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도록 연출한 동영상, 도로 한복판에서 보람양이 장난감 자동차를 타는 동영상 등이 문제가 됐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법원은 2018년 6월 운영자들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보호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도 유명 아동 유튜브 채널 '뚜아뚜지TV'가 6살 쌍둥이에게 자르지 않은 대왕문어를 먹게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채널을 운영하는 쌍둥이들의 아빠는 "친구에게 선물 받은 문어를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먹고 싶다 해서 통째로 먹는 영상을 제작한 뒤 잘라서 다 같이 먹었다. 저희 실수는 콘텐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뚜아뚜지TV는 유아채널이고 특수채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가지겠다"라고 사과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유튜브는 지난 6월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성인 보호자 동반 없이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 이제는 모든 어린이용 동영상 콘텐츠를 아예 기존 '유튜브'와 분리해 '유튜브 키즈'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아동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인 유튜브는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출연 아동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 흥미 유발을 위해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무리한 콘텐츠를 제작해도 마찬가지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권리협약 원칙에는 아동 참여 활동에서 모든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하게 돼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합의가 많이 부족하고, 대체로 부모들이 결정을 한다. 아동 유튜브 채널 운영에서도 과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살폈는지 고민할 지점이 있다. 부모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실이기에, 해답을 찾아갈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광고 수익에 목적을 가진 가진 상업활동이 되는 순간, 이는 '아동 노동'에 해당하기에 더욱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가는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유튜브는 사영기업이다. 그들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든 간에 정부 역시 아동 노동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유튜브 내부 지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아동들이 성적 대상이 되거나, 어른들 강요에 의해 콘텐츠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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