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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집회’ 행진 허용…“경찰 여전히 자의적 판단” (한겨레, 2017.11.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1-08 10:09
조회
323

- 트럼프 방한에 진보·보수 단체 집회신고 잇따라


- 경찰 자의적 집회 금지에 법원 “행진 허용” 결정


- 시민단체 “경찰 자의적인 결정으로 자유 침해”


- 경찰 “경호법 상 안전 조치는 집회 금지와 별개”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100m 앞에서 열리는 집회 개최를 허용한 가운데, 경찰의 앞선 ‘집회 불허’ 결정이 과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국빈 경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 금지·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집시법이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경호상의 위험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에 따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평통사는 7일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경호상의 위험과 교통 장애가 우려된다”며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의 집회 금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조승현 평통사 활동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집회·시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경찰의 판단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경호법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한 집회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경호법에 근거하더라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호구역을 지정한 경호법(제5조)에 따르면,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경찰 개혁 조처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일상적인 집회가 아니라, 미 대통령의 방한이라는 중요사건에 특히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경찰이 천명한 개혁 의지와는 달리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최소화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겠다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불허는 ‘국빈 경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서도 “경호법에 근거해 국빈 경호 임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라 정해진 시점과 장소까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이후로는 경호상 안전을 고려해서 집회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원도 신고된 집회는 기본적으로 보장하지만 경호법에서 정한 경호구역에서까지 집회할 특권이 주어진 건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집회의 자유와 경호의 필요성 사이 ‘비례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천주교 문규현 신부와 원불교 강해윤 교무, 개신교 조헌정 목사 등 종교인 등이 이날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세종문화회견에서 청와대 사랑채 방향으로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지만, 경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들의 행렬을 막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법에 근거한 안전 활동 차원”이라고 제지 이유를 밝혔다.


고한솔 이지혜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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