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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금 형평성, 계속된 지적에도 정부·정치권 방관…건보료 등 현행 소득증빙자료로 충분히 개혁 가능” (서울신문, 2020.03.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3-02 16:09
조회
585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 法에 가려진 사람들] <2부> 형벌 불평등 사회


오창익 대표가 말하는 벌금제도


“현재의 행정 시스템만 잘 활용해도 벌금제 개혁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이고, 의지입니다.”


1일 서울 용산구 장발장은행에서 만난 오창익 대표(인권연대 사무국장)는 “소득 연동형 벌금제야말로 벌금제 개혁의 대안”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행정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벌금 납부 대상자의 소득 측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대표가 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소득 연동형 벌금제는 흔히 일수벌금제, 재산비례 벌금제로도 불린다. 동일 범죄에는 동일한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현행 총액벌금제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법 제도다. 동일한 벌금도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는 ‘위하적 효과’(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망설이게 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에 따라 등장한 제도다. 오 대표 역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사이에 벌금형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치권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설사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위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 대표는 제도의 한계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소득 증빙 자료들을 활용한 소득 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보면 소득분위별로 당사자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벌금 납부 대상자가 판결 전에 직접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별도의 행정력 없이도 객관적인 소득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만큼 공신력 있는 소득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재산비례 벌금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구상을 밝히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방침을 천명했지만 조 전 장관 사퇴 후 논의가 멈췄다.


오 대표는 현 사법 체계에서는 벌금형이 형사처벌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같은 액수라도 벌금 몇 백만원 정도는 부유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다 보니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할 만큼 미약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벌금형 제도를 아무런 고민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형사처벌의 핵심인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공평하게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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