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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녀 관리 앱 잼(ZEM)… 자녀들 "인권침해" (톱데일리, 2020.02.1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18 10:05
조회
2501

'KT 자녀폰안심', 'U+자녀폰지킴이'는 월 2200원, 잼은 무료


"평소 전화 통화 외에는 스마트폰 이용 안 돼"… 설계와 다르게 악용


자녀들 '잼' 탈옥 방법 공유, 부모들 '자녀들 통제 벗어난다' 원성


인권단체 "부모의 강제는 자녀 일탈 부를 수 있어"… 소통 우선 돼야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자녀 스마트폰 관리앱 ‘잼(ZEM)’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부모 모르게 앱을 무력화하는 방법까지 등장했다.


잼(ZEM)은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돕는 목적으로 출시한 앱이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자신의 폰에 앱을 설치하면,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녀들의 학업, 게임, 영상 시청, 메신저 이용 등을 시간대별로 설정해 이용량을 통제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KT 자녀폰안심과 U+자녀폰지킴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월사용료 22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SK텔레콤의 잼은 무료다. 유독 잼이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다. 잼은 지난달 한국소비자평가(KCA) 앱 어워즈에선 ‘위치조회·자녀케어·채팅 앱’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잼은 부모와 자녀가 합의한 시간만큼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 잼 사용 사례에선 자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부모의 일방적인 자녀 통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자녀들은 잼이 부모들의 지나친 통제와 원격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불만이었다. 잼을 사용하면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게임 등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앱에 대한 하루 사용 시간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다. ’집중모드’에선 전화통화 이외 다른 앱 사용이 차단된다. 집중모드는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바꿀 수 있는 셈이다.


잼을 이용중인 이건형(12)군은 “게임이나 메신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한 시간으로 설정 돼 있고 숙제를 해야 (부모님이) 풀어준다”며 “평소 전화 통화 외에는 스마트폰 이용을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인 손서준(12)군은 “게임을 많이 한다고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못하게 막았다”며 “안 막으면 게임 중독이 된다고 해서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앱 스토어상에서도 불만글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원격으로 ‘집중모드’로 변경해 자녀가 친구와 주고받던 메시지가 끊겨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거나, 모르는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도 없어 답답하다는 등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과도한 스마트폰 관리가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자녀 이용자는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앱이 있어도 괜찮은건지 (모르겠다)”며 “앱을 삭제하려고 해도 안 된다. 왜 부모님을 통해서만 지울 수 있는 거냐”고 했다.


부모도 자녀도 불만이었다. 자녀들은 잼의 감시를 무력화하는 '탈옥'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본 부모들은 자녀들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원성을 냈다.


SK텔레콤 측은 “안전모드를 포함한 자녀앱 무력화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개선 검토 진행 중”이라며 “자녀분이 안전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핸드폰의 전원 키를 이용해 제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잼 앱에서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강압적인 스마트폰 이용 통제보다는 부모와 자식간의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부모의 자녀 간섭을 무조건 인권침해 문제로 볼 순 없지만 부모와 자식 간 적극적인 대화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공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부모가 강제로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또 다른 일탈을 부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진휘 기자 (hwi@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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