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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성호·김한정, '이재명 구명' 토론회…"2심 어처구니없어" (연합뉴스,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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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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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김용민 "판결 그대로 확정되면 TV토론 후보자 무덤될 것"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김한정 의원이 1일 국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사실상 '구명'의 성격을 가진 행사였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류석준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난 달 6일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 지사의 판결문을 반박했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의 TV토론 발언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허위로 지목된 발언인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진술의 '의미 다양성' 때문에 의미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개념을 무단 차용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2심 판결이 3심에서도 확정되면 TV토론회는 후보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긴장된 가운데서 자기를 방어하고 홍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 발언에 다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선거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권력 박탈은 법원과 검찰에서 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다"며 "가족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단 내용이 도리어 허위사실 유포로 적용돼 유죄선고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한다"고 말했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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