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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vs“무의미”…진주 아파트 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 (한겨레, 2019.04.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4-22 10:01
조회
603

찬·반 누리꾼 등 의견 분분한 가운데


‘대중의 분노·호기심 충족용’ 지적도


“공개기준 모호…구체적 원칙 있어야”


‘진주 아파트 살인’ 피의자 안아무개(42)씨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경남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뒤인 지난 19일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선 안씨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 하소연해도 경찰이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화가 났다. 나도 억울하다”고 반복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주민들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다.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출소 후를 생각하면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네이버 아이디 ajw5****),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남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네이버 아이디 vete****)고 주장했다.


반면, 신상공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신상공개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나, 이런 일 재발을 막을 수 있나?” (네이버 아이디 pape****), “얼굴 공개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강력한 벌을 받게 해야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네이버 아이디 skba****)고 설명했다. “신상공개된 사건들을 보면, 경찰이 신고 대응을 잘못했거나, 초기 출동에서 수습하지 못했거나, 신고를 무시해서 예방할 기회를 놓친 것”(트위터 아이디 ‘paku****’)와 같이 경찰이 신상공개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항을 보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국민의 알권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인데, 피의자의 얼굴을 알아도 재범방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경찰이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건지, 국민적 공분에 답을 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안씨의 경우 무기징역 등 중형이 예상돼 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며 “신상공개가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중의 분노·호기심 충족 말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유감이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에 대해 긍정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과)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심각한 범죄도 언론이 주목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며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지, 그때마다 임의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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