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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이날’] G20 정상회의 근처 시위 금지한 이명박 정부 (경향신문, 2020.10.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0-12 11:43
조회
398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G20 정상회의’ 반경 2㎞…집회·시위 전면 금지


2010년 11월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등 G20 회원국 정상과 초청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 등 정상급 인사 34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유치를 외교적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당시 G20 정상회의 자체 만큼이나 주목 받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G20 종합치안대책’이었습니다. 10년 전 오늘(2010년 10월12일) 경향신문에는 <경찰병력 41% G20 동원…음향대포 대신 물포 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찰이 G20 정상회의 개최를 한달 앞두고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경비통’으로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때부터 G20 정상회의 때 치안 유지를 맡을 적임자로 지목돼왔던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대책을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조 청장은 “물포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 시위대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의장인 서울 강남구 코엑스를 중심으로 반경 2㎞ 내외는 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열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공간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해 검문·검색·출입통제를 자유롭게 하고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당시 야당 의원들이 공권력의 자의적인 집회·시위 금지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G20 정상회의 때 경호·경비 인력으로 5만여명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 10만여명과 전·의경 2만3000명을 합한 총수의 41%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코엑스는 경찰의 3중 저지선이 성곽처럼 에워싸기로 했습니다. 1선인 코엑스 건물 외곽에는 ‘전통식 담장형 분리대’, 2선인 코엑스 인근 무역센터단지 외곽에는 ‘녹색 펜스’, 3선인 반경 600m 권역에는 ‘담쟁이 방호벽’ 라인을 설치하겠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행사 둘째 날은 무역센터 단지에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고, 반경 600m 이내 지역에 사는 주민 등은 별도의 출입증을 받거나 주민등록증에 출입 스티커를 부착한 뒤 검문검색을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사에서 이같은 경찰 대책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실제로 과격시위가 있을지 알 수 없는데도 경찰이 경호와 보안만 중시한 채 시민들의 불편함은 간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특정 지역에서 전면 금지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음향 대포’로 불리는 지향성 음향장비를 도입을 추진해 비판도 받았습니다. 지향성 음향장비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소음을 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장비입니다. 조 청장은 브리핑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향성 음향장비 도입을 추진했는데 당·정·청 회의에서 도입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경찰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보류키로 했다”고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듬해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 때 경호안전구역 내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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