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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인격살인에 인권이 웬말, 박사 신상 공개하라" 봇물…靑청원도 33만 (뉴스1, 2020.03.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3-23 14:37
조회
460

'공개소환' 해시태그도 등장... "성범죄 경종 울려야"


경찰 "신상공개 최대한 빨리 결정할 계획"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앱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모씨(20대)가 구속된 가운데,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N번방_박사_포토라인_공개소환'이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며 조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릴레이 해시태그에 동참한 이모씨(32·여·안양시 동안구)는 "우리 사회는 성범죄를 너무 가볍고 안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참여했다"며 "(신상공개가)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적 방조와 방임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사방' 사건을 보고 화가 났다는 직장인 소모씨(28·여·고양시 덕양구)는 "신상공개가 안 이뤄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안 생겨 비슷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며 "고유정 사건, 홍대도촬 사건 때 빠르게 신상공개가 이뤄졌던 걸 생각하면 이 사건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당 청원 글은 20일 오후 2시 현재 33만여명에게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 조씨 신상공개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최대한 빨리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신상공개를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25조를 근거로 이뤄질 거 같다"고 말했다.


성폭력 특례법 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권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살인범 위주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만약 조씨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된 첫 사례가 된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신상공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다만 그럼에도 국회에서 (신상공개 관련) 법률을 만든 이유는 성범죄를 강력하게 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동 관련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상공개가 된다면) 경각심과 함께 다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분명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지닌 미비점을 보완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총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인격살인도 매우 심각한 범죄여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신상공개제도는 대중적 호기심 충족 말고는 다른 장점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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