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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옷 벗고싶나”vs 대리기사 “누가 신고했나”…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법의 기울기는 달랐다 (서울신문, 2020.02.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25 10:03
조회
434

[2020 서울신문 탐사기획 - 法에 가려진 사람들] <2부> 형벌 불평등 사회


벌금 같다고 형벌의 무게 같을까


법의 저울은 동일한 죄에도 기울기가 달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김정환(56·가명)씨는 판사, 최명식(57·가명)씨는 대리 운전기사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년배인 두 사람은 공무집행방해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들이 겪은 법 집행 과정과 형벌의 무게는 판이하게 달랐다.


● 있는 자에게 유리한…기울어진 법의 관용


김씨는 2014년 3월 새벽 1시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종업원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렸다. 김씨는 당시 경찰에게 판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너 옷 벗게 해줄까”라는 위협도 가했다. 김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폭행 피해자였던 종업원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김씨의 혐의에서 제외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벌할 수 없다.


3월에 사건이 벌어졌지만 기소가 된 시점은 9월, 공판은 10월이었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법조계는 공무집행방해처럼 사안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기소와 공판까지 걸리는 시간을 통상 3개월 안팎으로 본다. 이수원 변호사는 “기소 시점과 공판 기일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서 “공판 시점을 늦춰 시간을 버는 일은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다. 해당 경찰관은 서울신문과 만나 “김씨가 전화로 수차례 사과를 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찰은 “공무집행방해건의 경우 일반 폭행건과 달리 공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통상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에서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개월이었다.


최씨는 2017년 3월 오후 9시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팔을 내리치고 배로 밀쳤다. “누가 신고한거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이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최씨에 대한 법 집행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사건 3개월 만인 6월 재판이 열렸고, 다음달인 7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경찰의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본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국선변호인의 의견이 전부였다. 다수의 공무집행방해건을 처리했던 한 변호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직 판사가 ‘옷을 벗고 싶으냐’고 위협하는 것과 일반인이 ‘누가 신고한 거냐’고 따진 행위는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도 수위가 다르다”면서 “김씨와 최씨가 같은 형량을 받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변호사 된 판사, 자신 사건 인터넷 검색 제한


동일한 500만원 벌금형이었지만 두 사람이 짊어진 형벌의 무게는 달랐다. 김씨는 10월 30일 벌금형이 확정되자마자 벌금을 납부한 뒤 그해 바로 사무실을 열었다. 공판이 열리기 한 달 전 법원이 “김씨의 범죄행위가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다”라며 파면이나 해임 등의 강제면직이 아닌 의원면직 처분을 내린 덕분이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강제면직을 받았다면 판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은 불가능하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점도 김씨가 변호사 곧바로 개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각각 5년·2년이 지나야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현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변호사 개업 후인 2015년 1월 법원에 자신의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없도록 열람·복사제한 신청을 했다. 김씨의 판결문은 사건번호만 알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다른 이들의 판결문과 달리 직접 법원에 방문해 열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볼 수 있다.


반면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은 최씨는 벌금을 내지 못해 강제 노역의 기로에 섰다. 대리운전을 하며 한 달 1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최씨의 가족에게 벌금 500만원은 수개월치 생활비와 맞먹었다. 그는 장발장은행에서 대출받은 300만원 등으로 노역을 면하고 정상적인 생계 활동에 나섰다. 최씨는 거치기간 6개월 후 매달 25만원씩 장발장은행에 상환해 1년 6개월 만에 벌금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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