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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혜 시비 경찰행정학과 특채 대대적 손본다 (노컷뉴스, 2018.06.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8-14 11:07
조회
741

경찰행정학과 특채 선발 인원 전체 3% 이하로 낮추고


1차 필기시험 과목에 영어와 국사 포함


경찰이 특혜시비가 일었던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에 대한 특채시험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경찰의 경력경쟁 채용이 특혜로 전락했다는 광주 CBS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경찰 개혁위원회 마지막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원들은 해당 권고안에서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광주 CBS가 연속보도를 통해 경찰행정학과 특채 채용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경찰청은 개혁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행정학과 특채 선발 비율을 전체 선발 인원의 3% 이하로 낮춰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은 정해진 기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채 선발 인원을 정해왔다.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업무 수행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경찰행정학과 출신들만 경쟁하는 특채를 운영해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 공채와 동일하게 1차 필기시험과목에 영어와 국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그동안 일반 공채와 특채의 시험 과목이 달라 경찰행정학과 출신 중 일부는 일반 공채와 특채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이 포함된 시험을 골라 응시해왔다.


이밖에 변화하는 치안 여건를 고려해 경찰행정학과 전공 과목 중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년제 이상 경찰 관련학과만 졸업하면 됐지만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경찰은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둔 뒤 개선안을 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행정학과 공채 선발 비율과 영어와 국사가 1차 시험 과목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확정됐다"며 "다른 공채와의 형평성들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의 개선안 수용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혁위원들은 아직 경찰 채용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여전히 경찰행정학과 출신을 3% 이하로 선발해야만 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찰 개혁위원회 오창익 위원은 "공무원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이다"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자신들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 최초로 경찰청장 교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 공채부터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광주 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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