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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표 의식 ‘성적지향 자유’ 조례 바꿔 (국제신문, 2018.02.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2-26 12:59
조회
645

해운대구의회, 개정안 통과…성·종교 차별금지 문구 삭제


- ‘인권시책에 협력’ 내용 대체


- 시민단체 “소수자 차별” 규탄


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인권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가 성소수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을 보장하는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면서 보수적 유권자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232회 임시회에서 기초의원 17명 중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인권 증진 조례는 주민 인권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바뀐 내용은 조례 제5조다. 본래 제5조는 ‘구민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모두 삭제됐다. 대신 ‘구민은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초의회 내부에서도 변경 내용과 개정의 배경을 두고 소수나마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해운대구의회 최영곤(바른미래당) 의원은 “인권 조례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성적 지향의 자유를 삭제한 것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보수단체의 ‘표 압박’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최 의원은 임시회 공개석상에서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백선기 구청장과 정성철 의장, 발의자 서창우 의원도 같은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해운대구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등 세상이 변하고 있다. 정치인이 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례 개악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높였다. 성소수자인권모임 QIP(Queer in Pusan) 등 단체 회원들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해운대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QIP 관계자는 “성적 지향 보장 문구 삭제는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다. 정치인이 종교 세력의 압력에 소수자와 약자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또한 “본래 조례 내용이 인권 약자를 상세히 규정하고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바뀐 내용은 의미가 모호한 데다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인권을 챙기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창우(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악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과거 조례 내용이 나열식으로 돼 있지만 모든 약자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대신 인권 신장에서 주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 내용을 바꾼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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