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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코로나 사망자 3명 ‘재소자 인권은 어디에?’ (가톨릭평화신문, 2021.01.1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1-19 10:47
조회
500

사망자 발생, 법무부 늑장 대응 비판 천주교 인권위, 정부 대상 질의서 발표, 장발장은행도 실효성있는 대책 촉구


“아무리 재소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는 것 아니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숨진 첫 사망자 윤창열(66)씨 가족이 국가를 향해 외친 분노다. 윤씨 가족들은 코로나 확진은커녕 사망 사실도 뒤늦게 통보받아 화장조차 지켜보지 못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12일 현재 1200명,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총 123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서, 또 지난 7일 1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3명이 됐다. 재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 제대로 된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부 기관까지 나서 법무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은 4일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8개 항으로 된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공개 질의한 내용은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시설 내 격리 문제점 △외부와 소통할 권리의 보장 △부당한 징계 등 처벌 금지 △보석, 가석방 등 형집행정지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 △코로나19 장기화 시 대책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됐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UN) 등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과밀수용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외부에서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최초 감염 발생 34일 후에야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처를 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조치 내용도 교정시설 별로 동일하지 않고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됐다고 비판했다. 또 수용자에게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수준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동부구치소 창문 등으로 수건, 문서 등을 내밀며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에 대해 감염병 위기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제재는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별 수용인원 비율 및 독거실 보유 현황과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또 2명의 수용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데 대해서도 수용자의 사망 원인과 그 과정에 어떤 조처를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발장은행(대표 오창익, 은행장 홍세화)도 12월 말 성명을 통해 “감옥에 갇힌 미결수들의 집단 감염 사태는 명백한 정부 책임이며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의 구금시설이 방역에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라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벌금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발장은행은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는 단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5일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수용자도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 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 이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접견ㆍ작업ㆍ교육 전면 제한, 타 기관 추가 이송, 기저 질환자 및 모범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 정지 내지 가석방 추진 등의 긴급조치 사항을 시행 중이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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