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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외엔 가석방·집행유예 조치…구치소 인원 조절로 과밀수용 해결해야” (경향신문, 2020.12.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2-31 11:13
조회
558

집단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14곳 평균 수용률 124% 달해


불필요한 구금은 최소화해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된 탓에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권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석방, 집행유예 등 조치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0일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이 전날에 비해 37명 증가한 837명이라고 밝혔다. 직원 39명, 수용자 798명(출소자 포함)이다. 이 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30명 증가한 792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1830여명에 대해 4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며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집단감염 확산이 우려됐다. 대부분 교정시설이 비슷하게 과밀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이 정원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면서 수용자들 사이에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다. 마스크 지급과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우려를 키운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0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1~2019년 중 2012년을 제외하고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다. 2014년부터는 정원이 4만여명이지만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5만여명으로 격차가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2017년 12월 말 기준 대도시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4.3%에 달했다.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은 지난 7일 기준 116%였다.


교정시설 수용 정원 자체도 애초에 과다하게 설정돼 있다. 2018년 12월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2015년 이후 설계된 동부구치소와 증축 시설들은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이 3.4㎡(약 1평)이지만, 그 외 대부분 교정시설은 2.58㎡(약 0.7평)이다. 집단수용할 경우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밀집하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최소한의 국제기준 면적인 국제적십자사의 3.4㎡를 기준으로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을 계산하면 수용률이 152%에 이른다”며 “유럽고문방지위원회 기준인 7㎡(약 2.1평)를 적용하면 수용률은 300%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수용은 집단수용이 아니라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고 돼 있다.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예외적으로 집단수용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예외사항을 일반적 기준으로 삼고 대부분 집단수용해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범죄자나 미결수 등에 대한 가석방·형 집행정지, 집행유예 등으로 교정시설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쟁 등 비상 사태 시 가능한 ‘조절석방’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반드시 구금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대 범죄자 등 수용자를 제외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석방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불필요한 구금을 줄여 들어오는 인원을 줄이고, 가석방·형 집행정지를 늘려 나가는 인원을 늘리는 식으로 수용 인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교정당국이 교도소 수용 인원을 자체 관리하지 못하고, 형 집행권을 가진 검찰이 수용자를 넘겨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부터 극복돼야 한다”며 “교정당국이 자체적으로 수용 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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