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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대상'이자 '수단'…한숨 돌린 검찰 (노컷뉴스, 2018.01.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1-15 00:58
조회
404

靑 '수사·기소권 분리'에서 후퇴한 개혁안 발표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읽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언급에서는 후퇴한 안인 만큼, 검찰이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까지 가진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 수석은 "악순환 끊겠다"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그간 방대한 권력을 정치권력에 편승하거나 검찰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사용해 왔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실제 지난 촛불혁명 당시 주요 화두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해 수사 주체로서의 경찰의 지위를 공고화하고,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 비리 수사권을 보장해 검찰에 대한 권력견제를 꾀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 외에도 법무부 탈 검찰화, 과거 검찰적폐 사건 진상조사 등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진행해온 검찰 자체 개혁안과 크게 차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서도 별다른 충격이 없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고, 향후 국회에서의 개혁안 논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시킨다던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언급에선 후퇴했다. 검찰 권력을 쪼개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대목이다.


경제와 금융 등의 중요 수사에만 검찰의 직접수사를 한정지웠지만, 이 정도 권한만으로도 검찰이 정치·사회 주요 이슈를 장악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파장이 있는 정치공방성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의 경우 중요 사건을 명분으로 1차 수사에 개입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 특수수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게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이 수 년간 논의돼 왔던 검찰의 권력쪼개기에 큰 원칙을 제기하기 보다는 현 수준에서 검찰의 '수사 총량'을 제한하는 선에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적폐 1순위로 꼽혔던 검찰 내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정권 초부터 적폐 청산의 최전선에 나서면서 과연 이번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었지만, 언젠가는 자세를 바꿀 것이란 전망도 있었는데 일부의 희망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핵심 주체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현재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찰·경찰·법원의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차원의 강한 드라이브를 요구해왔던 시민사회는 아쉬움을 강하게 나타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청와대는 권력 분산과 인권 보호 등의 큰 원칙을 제시하고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을 달래고 단속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에선 '검찰 공화국'에서 벗어날 만한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cbs 노컷뉴스 김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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