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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 취해 소란 부리면 현행범 체포 추진 (한겨레, 2017. 12.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2-21 09:59
조회
704

경찰청, 경범죄처벌법 개정 시도


폭력행위 없어도 계속 소란 때 체포


인권단체 “과도한 사법통제” 우려


경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공무집행방해처럼 폭력행위가 따르는 경우로 한정돼 있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생활질서과는 19일 “상당한 시간 동안 술에 취해 소란을 벌이는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경범죄처벌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3조3항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고쳐 “(장소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중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주취소란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도 같은 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맞물려 현행범 체포의 범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14조는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범죄를 범했을 때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라 단순 주취소란자의 처벌이 벌금 6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현행범 체포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셈이다.


일선 경찰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을수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만취 상태에서는 경찰관이 제지해도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취객에게 시간을 뺏겨 정작 중요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경찰권 행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경찰청 경찰개혁위원)은 “경범죄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점차 완화하면서 경찰에 밉보이기만 해도 현행범 체포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점에서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과태료 처분 등으로 족한 경범죄 사안을 ‘형사 범죄화’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사법 통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허재현 임재우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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