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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반복되는 경찰 초기대응 부실, 국민안전 흔들’ (KBS-R, 2017.10.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6 09:32
조회
891

[KBS 공감토론] ‘반복되는 경찰 초기대응 부실, 국민안전 흔들’


▒ 패널 (가나다순) ▒


강신업 변호사
배상훈 교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오창익 사무국장 : 인권연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이건수 교수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초동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피해 학생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오원춘 살인 사건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짚어보고, 실종수사체계 개선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로 알려지신 분이죠.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 배상훈
네, 우리나라 말로는 범죄심리수사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영학 사건처럼 이상심리를 가지고 있는 강력범죄자를 주로 추적하고 수사하는 강력범죄수사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범죄심리분석관이나 수사관이라고 하고요. 주로 심리적으로 이상한 강력범죄자를 추적하고 조언을 하고 직접 수사하는 그런,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1호 프로파일러가 되셨는데 프로파일러, 이런 호칭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붙여 줍니까?


□ 배상훈
처음에 채용될 때는 범죄분석요원이라고,


□ 백운기 / 진행
채용됐다면 경찰에,


□ 배상훈
네, 특채 1기로 채용됐으니까 그때는 그게 됐었고요. 그 뒤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저희들 스스로 프로파일러가 맞는 위상이다, 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면서 경찰청 내에서는 프로파일러라는 것과 범죄심리수사관을 같이 병기해서 쓰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우리 경찰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 배상훈
경찰청 공식적인 것은 29분이라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지금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군요.


□ 배상훈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오창익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인권연대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오창익
저희는 만든 지 18년 된 인권단체인데요. 주로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국가기관, 다 ‘ㄱ’자로 시작하나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교정, 군대를 감시합니다.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돕기도 하고요. 또 이들 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런 개혁 작업을 돕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일이고요. 또 인권교육도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받는 100% 순도의 순수한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인권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무국장이시지만 사실상 인권연대 만드신 산파라고 하실 수 있죠?


□ 오창익
네, 제가 설립자인데요. 저희 단체는 대표라는 직함은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근사해 보일까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네요?


□ 오창익
네. 새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국가기관들의 개혁을 위해서 개혁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은 6월 달에 시작한 경찰개혁위원회입니다. 경찰청에서 외부위원들을 위촉했고요. 굉장히 많은, 오늘 우리가 토론해야 될 주제를 비롯한 많은 경찰개혁과제들을 논의하고 경찰청에 권고하고요. 또 실제로 개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찰개혁과제가 참 많죠.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오창익
훌륭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찰청의 실종수사팀장을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로 계시는 이건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건수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얼마 전까지 경찰에 계셨죠?


□ 이건수
네.


□ 백운기 / 진행
언제까지 계셨나요?


□ 이건수
제가 2월 말까지 경찰로 근무하고요. 퇴임하고 지금 경찰학부 교수로 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손실일 텐데 우리나라 실종수사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배상훈 교수님, 동의하시죠?


□ 배상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분한테 배웠으니까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실종수사는 다른 수사와 달리 집중해서 들여다볼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 이건수
저는 현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강력사건과 실종수사는 다르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뭐냐면 강력사건은 우리가 범행검거 위주로 접근해야 되고요. 실종사건은 실종자와 가족들을 함께 봐야 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건이 다양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 백운기 / 진행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강력사건 하면 대개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범인을 잡는 일, 그쪽에 초점이 모아진다면 실종사건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 이건수
그렇죠. 예방도 중요하고요. 또 발생했다면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식이라든지 수사기법이라든지 거의 어떤 매뉴얼화해서 그 방법대로 가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종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종자와 부모, 가족 간의 관계, 친구관계부터 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확인해 보고 파악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접근방법이 중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따가 우리가 토론하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경찰청에 지금 실종수사팀이 있습니까?


□ 이건수
경찰청은 182센터가 있고요. 제가 경찰청에 있을 때 장기실종추적팀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2014년도 7월 달에 1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한 6명이 전문 경찰관들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실종아동국가다, 이런 오해가 있어 가지고 제가 팀장을 하면서 한 45% 정도 실종자를 발견하고 처리해서 실종아동의 수를 대폭 줄여 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 이건수
현재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실종아동국가다, 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다양한 이산가족들의 실종, 그런 문제를 봐야 되고요. 현재 범죄성 있는 경찰에 접수돼 있는 실종사건은 거의 한 600건 정도로 봐야 될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어금니 아빠 얘기, 정말 이제는 좀 뉴스에서도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후원금을 10억도 넘게 모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던데요. 이 어금니 아빠 얘기하면 어금니가 물어지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사건 발생 초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과연 그랬을 수도 있는지, 또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들께 좀 듣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수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실종사건 수사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이번 사건 쭉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습니까?


□ 이건수
저는 수색과 수사를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 수색할 수 있는 대상은 7살 이하라든지 지적장애, 치매어르신이거든요. 이분들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색을 먼저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의식이 있는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실종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실종일시와 장소와 원인을 분명하게 특정하는 겁니다. 그 특정돼 있는 것을 따라서 수사는 바로 끝날 수가 있고 그게 잘못된다면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이건수
이번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어머니가 당시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그 진술을 분명히 했다, 먼저 그 부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종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전에 가출한 그런 경력이 있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력이 없거든요.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에 만났던 친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분명히 피해자 어머니가 지구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나오던데 그 친구 집을 특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경찰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 이건수
저는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실종사건이 터지면 실제로 우리가 98% 정도가 단순 가출로 다 집에 복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모든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경찰에서 코드0, 1, 2, 3, 그다음에 4, 5까지 지정한 이유가 사람의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드화를 해 놨거든요. 아주 위험하다, 강력사건이다, 하면 코드0로 반드시 거기에 맞게 가야 되고 적어도 코드1, 2까지는 어떤 범죄성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어떤 전문성 부족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 백운기 / 진행
그런 매뉴얼이 있군요.


□ 이건수
네,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코드0부터 몇까지 있습니까?


□ 이건수
5까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5까지. 5는 거의 단순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까?


□ 이건수
5는 옛날에 아이를 입양을 보냈거나 또 4와 5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써놓고 부부싸움 하고 잠깐 나갈 거다, 그런 경우 4로 잡을 수 있고요. 5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버지가 아이를 남의 집에 보냈다든지 그런 경우에 실종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랫동안 실종사건 수사를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 딱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직감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이것은 코드1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탁 오기도 합니까?


□ 이건수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전문가를 키워주고 육성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은 부분이 판단능력을 나타내거든요. 전문성을 나타내고. 과거에 우리가 부천에 미람이 사건, 집에서 백골로 발견된 사건 아시죠? 처음에 제가 본청에 지도팀장으로 있을 때 아버지가 경찰과 한 얘기가 있거든요, 통화했을 때. “미람이는 몇 달 있으면 오지 않겠냐. 목소리가 차분하다.” 그 내용이 수사기록에 있더라고요.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1월 18일 날 직원을 데리고 그 집에 갔죠. 집에 가서 보니까 집에 사람이 자주 생활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또 마당에 풀이 좀 자라 있고 또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집에 창문의 방범창 부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방범창이 우리가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에 맞게 방범창을 맞춰서 달거든요. 그런데 미람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창문과 어울리지 않는 2배 이상의 방범창을 붙여놨더라고요, 밖에서. 그러니까 외부업자가 오면 방을 안 들어가 보고 밖에서만 붙인 거예요. 그 구조가 처음 보는 구조라서 제가 바로 학대혐의하고 같이 부천의 담당 직원에게 수사지휘를, 집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죠.


□ 백운기 / 진행
냄새가 난다.


□ 이건수
그래서 영장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발견하고 입건한 그런 내용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구나. 배상훈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영학 사건 보시면서 어떤 점들이 아쉬웠습니까?


□ 배상훈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도 사실은 우리 이건수 교수님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실종자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제가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개념화하려고 했거든요. 이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미귀가인지 아니면 강력사건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것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점에 지표를 삼아서 그 지표가 어느 정도까지 넘으면 이것은 반드시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실종프로파일링 혹은 이런 관련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은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을 일선 직원들한테 내려 줘도 그것이 숙지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일단 감정에 치우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영학 사건도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청에서는 코드1을 내렸는데 일선 지구대에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지체시킨 부분들, 사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숙달된 훈련 같은 것, 그리고 그런 인력 부분과 연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배상훈 교수님도 경찰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들한테 이른바 24시간 룰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종자하고 연락이 끊긴 지 한 24시간, 만 하루가 지나야 이게 실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하는 관행이 있던데 맞습니까?


□ 배상훈
일종에 관행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워낙 많은 미귀가 사건이 들어온다고 보면 아까 이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98%가 미귀가, 바로 귀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겠지.’ 라는 생각이 머리에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부모님한테 “기다려 보시죠.” 사실은 매뉴얼대로 물어는 보지만 실제로는 이게 관행상 조금 이런 선입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계속 교육훈련을 하고 실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골든타임을 놓쳤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을 눈여겨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 오창익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경찰청도 마찬가지지만 잇따라 보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어린이, 청소년, 18세 미만,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곧바로 경찰서장 또 좀 의심이 되면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보완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경찰이 굉장히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잘못은 이겁니다. 피해자 그 여중생 엄마가 경찰에 얘기를 해 줬죠. 그다음에 어금니 아빠의 딸, 범행을 도운 그 학생의 신원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나중에 변명한 게 뭐냐 하면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통화 내용도 듣지도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서울경찰청 국감 때 나온 것 보니까 주변이 조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또 중요한 게 112 신고했을 때 소위 지금 얘기하는 코드1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최단 기간에 출동하라는 거예요. 긴급 출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정확히 됐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지구대 경찰관이 피해자 부모도 만나고 또 지구대 모시고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잘한 것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살피지도 않았고요. 정확하게 인수인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존재하는 국가시스템 속에서 살릴 수 있는 청소년을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된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경찰의 책임이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이 두 분 교수님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은 차고 넘친다고 하면 경찰관들이 싫어하겠지만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5,800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2만 3,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니까. 이게 15,800명이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 1995년에 우리가 민선 자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20년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지방직 공무원 증원된 게 2만 6,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도 안 되거든요. 다른 공공분야는요. 공무원 정원도 동결되고 심지어 경찰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빼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만 인력 잔치를 벌인 거예요. 놀라운 건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찰인력은 뭐냐 하면 지금처럼 지구대 파출소직원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경찰생활해서 다 아시겠지만 지구대 파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홀대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경으로 경찰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그냥 뭐랄까, 필요적으로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좀 있고요. 정년퇴직을 얼마 안 남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잔뜩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인력 부족을 탓할 일이 아니다.


□ 오창익
그러니까요. 홀대 받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이 더 깊어지면 조금 논점이,


□ 오창익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오원춘 사건도 그랬죠. 강호순 사건도 그랬죠.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경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전문성이나 인력 문제는 아니고요. 이따 토론할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 좀 토론해 보도록 하죠. 강신업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강신업
네, 아쉬운 점은 가출 가능성 판단에 대한 오류를 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이 가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가출할 학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나갔죠. 그리고 또 전화도 됐고요. 그러다 갑자기 통화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조사를 받고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9월 30일 날 11시에 가출신고를 하죠. 그리고 10월 1일 새벽 2시 40분까지 경찰이 행방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단을 해 버린 거죠. 여기서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 범죄가능성만 본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가능성이 높으면 이제 그것을 수사로 전환하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범죄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어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을 한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출 가능성이 낮으면 수사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 여중생의 가출 가능성 판단,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안이한 태도, 사실은 복지부동의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분명히 초동수사 문제가 있었다는 것 다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긴급한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 영장이 없어도 통신기록이라든지 이런 것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 강신업
사실은 영장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나중에 영장은 그 이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가능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우리 경찰관들도 할 수 있는 말이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내지는 영장 없이도 통화기록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인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여중생 집에 놀러갔으니까 이영학 씨 딸은 어떻게든지 무조건 만나야죠. 그리고 이영학 씨 집에는 가봐야죠. 그래서 그 집에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꼭 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결국 열어주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건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실종수사를 맡은 경찰의 권한, 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 이건수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현장업무의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뭐가 잘못됐냐, 경찰은 뭐하냐,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 또 그런 아픔이 있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구대에 근무를 하다 보면요. 가정폭력, 성폭력, 별의 별 사건에 시달리고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 경찰을 존중 안 합니다. 민간인들에게 뺨 맞고 또 공권력에 대항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제가 경찰청 가기 전에 6개월 근무했는데 칼 들고 대치도 많이 했고요. 또 얼굴에 침도 맞아보고, 하여간 별의 별 일을 당하는 분들이 지구대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입장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골든타임 부분도 아마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일부 내용을 관행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일부지 않을까. 제가 경찰청에 4년 근무하면서 이런 직원이 만약 있었다고 그러면 저도 아마 강력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의 직원 얘기를 많이 듣는데 대부분 안 나가보고 기다려 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일부의 내용이 와전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출성이 없는 사건은 지금 다 나가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 문제된 사건은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도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토론을 저희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정말 지금도 수고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다 수고하고 계시고 특히 이건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 존경심,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분명히 이번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하는 것이라는 것, 오창익 국장님.


□ 오창익
아니, 경찰이 고생한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모든 논의가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청소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은 국가가 왜 존재하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건데 실제로 실종사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거의 모든 사건에서 경찰 초동대응이 미흡합니다. 이를 테면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갑 같은 것을 잃어버려 가지고 절도신고를 해 보면 경험하실 텐데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절도범 못 잡아요.”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죄를 진압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이런 활동이 굉장히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또 귀찮은 활동이고 품 들어가는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찰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찰은 계급조직이잖아요. 순경에서 경장 가야 되고 경장에서 경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요. 만약 어떤 경찰관이 진급을 하고 싶으면 경찰청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또는 지방경찰청에 있고. 아니면 최소한 경찰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하고 눈이라도 좀 마주쳐야 되는데 지구대는 홀대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5,800명, 16,000명이 증원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인력인 지구대 파출소가 늘었냐, 퍼센티지로는 줄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경찰청은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고 지방경찰청도 비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경찰인력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열패감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승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미래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스마트한 인력이거나 승진하려고 노력하거나 뭔가 공을 세우려고 하거나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경찰청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대체로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형적인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우성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귀 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떨 때 듣냐 하면 지금처럼 문제가 되면 들어요. 강호순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느냐 하면 그게 해설위원님,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이었던 것 기억하시죠. 군포에서 집에 들어오겠다는 여대생이 전화통화까지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부모님은 정말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래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군포역에서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전단지를 계속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때 KBS였는데 이렇게 누가 피디가 봐 가지고 딱하다고 그래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딱한 사정을. 그러고 나서 경찰이 수사로 전언하니까 잡힌 사람이 그 유명한 강호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세금을 내고 또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시민이 위임해 준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초동수사 미흡이라는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중에 지구대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실제로 지구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금 오창익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패감, 이런 것 좀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 배상훈
그러니까 시민들과의 초점에 있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라든가, 저는 주로 경찰들이 많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말하자면 사실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계급구조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령이 아까 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젊거나 나이가 좀 있거나 중간층,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30대,


□ 오창익
좀 경험도 있고.


□ 배상훈
네, 그런 형태는 점차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향이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제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두 가지가 문제인 것은 뭐냐면 형사팀과 …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D업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지구대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기피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것은 없지 않다는 것을, 사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대우가 같은 돈 받으면서 왜 지방청이나 경찰서에 있는 데는 더 잘 받고 시민들과 초점에 있는 게 대우가 비슷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우리 오창익 국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럼 잠깐 좀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수 교수님 경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들께서 시민들 가장 자주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 사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의 신뢰, 인상, 이런 게 결정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 이건수
제가 경찰 출신이라 저는 옹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교수라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나 제가 얘기 중에 저분은 경찰만 옹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현직 경찰로 근무하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보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일선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갓 임용된 경찰들이 지구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1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그 직원들이 경찰서로 또 부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지구대라고 해서 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까 열패감이라고 했죠? 열패감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구대가 지금은 4교대, 5교대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대가 있다고 해서 다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이건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열패감에 다 사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뭐냐 하면 지구대 직원들의 사기 양양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구대 직원들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아까 인력이 안 돼 가지고 일하기에 너무 어려운가,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그 많은 인력을, 그것 많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인력이 경찰청, 지방청에 다 가 있냐. 저도 처음에 지구대나 경찰서에 있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본청에 근무를 해 보니까 본청에서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저 같은 경우 본청에 새벽 5시에 가서 거의 밤 11시에 올 정도로 일이 많아요. 본청에 인원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인원조정을 굉장히 하거든요. 하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세계입양인대회 갔다 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치안이 밤 되면 다 불이 꺼지고 어느 정도 치안에 대해 협조하는 분위기지만 우리나라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너무 자유스럽게 그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비해서 인력을 따져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다면 지구대의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가,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미국 갔다 오셨군요. 피곤하실 텐데. 그러면 논점을 좁혀 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지구대 얘기하는 것은 오늘 토론의 주제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종사건이나 또 강력사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일단 112에 신고하고 또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또 상황 설명하고 대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 지구대라는 점에서 뭔가 지구대 쪽에 보완이 있어야 초동수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처음 단계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건데 지금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강신업
네, 맞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경찰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여성 청소년과에서 그것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팀하고 같이 수사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고 사실은 이 사건에서는 이영학은 그 얼마 전에도 처가 사망을 했고요. 그 집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영학에 대한 정보는 공유됐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찰수사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서 내의 조직이 파편화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의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금방 지구대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치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치경찰이 빨리 도입돼야 되고요. 그래서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이라는 측면 하나하고 범죄수사라고 하는 측면이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대는 범죄수사를 하는 측면보다는 치안유지, 범죄예방,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혼재돼 있어요. 지구대 하는 역할이라든지 경찰서 역할,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경찰을 빨리 도입해야 되고 그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과 살을 맞대고 그렇게 지내는 곳은 지구대기 때문에 이 지구대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구대에서 예를 들면 동이면 동, 그 지구대 안에 관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할에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 정보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출은 누가 했는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상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상훈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경찰을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제와 과정이 뭐냐면 너무 위로 집중돼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형사과장 아니면 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허둥지둥하고 만약에 이런 결재라든가 아니면 허락을 받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이 아주 무겁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 단위에서 빠르게 결정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물론 이건수 교수님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행정경찰에 수사경찰이 종속돼 있다, 그리고 행정경찰의 일선에 지역경찰이 종속돼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간,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인력 부분에서도 아까 제가 오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인력이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경찰이나 지역경찰의 우수한 인력을 배치 못 받고 거기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 오창익
그리고 초동으로 가면요. 어떤 경찰관이 판단이 들었어요.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실종사건인데. 그런데 그 경찰관이 지구대에 있으면 대체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보고를 해서 이것 위험해 보인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의 용의점이 있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서에서 사람들 불러왔는데 단순가출이면요. 정말 많이 혼나거든요. 그런데 혼나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찰은 직장협의회도 없고 노조도 없으니까 혼나는 게 치명적이에요. 사례를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두천경찰서에 어떤 여경이 있었어요. 순경인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패널티를 받는데 이 양반은 그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경찰서 감사에서 떼거지로 가 가지고 정말 많이 혼내줬어요. 이분이 그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경 입장에서 얼마나 조직이 경직되게 느껴지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냐, 이런 거예요. 최혜성 순경이라는 사람인데 작년 사건이고 또 올해 났던 사건은 표정목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천 사건입니다. 이분은 입 바른 소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지구대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서장님은 나중에 보고 드려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입 바른 소리 많이 한다고 파면 당했어요. 이게 실제로 오늘 날 경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동두천에서 하나 인천에서 하나 벌어지면요. 일선에는 정말로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죠. 게다가 지구대라는 곳이 좀 배제되고 소외된 느낌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선 치안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이를 테면 총경이 되면 경찰서장이 되지 않습니까? 경찰서장 하고 싶은 사람은 지구대에서 한 10년 있어야 된다, 이런 필요적 조건들만 내놓더라도 지구대가 출세하고 싶은 사람, 일을 좋은 의미에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되면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지구대에만 있어서는 절대로 승진도 못하고 출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창익 국장께서는 지금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경찰조직의 문제점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방금 전에 배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그것 종속돼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오 국장님은 검찰, 경찰 잘 아시다시피 대체로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보다는 펜대를 굴리는 사람들이 더 승진하는 그런 구조가 좀 있죠.


□ 오창익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경찰을 떠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명한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도 경찰을 떠났고, 안타깝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구조개혁 필요한데 오늘 논점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 초동수사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제대로 하려면 지구대 쪽에 예를 들면 더 전문화된 인력을 보낼 필요성,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창익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대장들이 계속 처음에 파출소장이 경위였다가 지금 승진, 승진해 가지고 경정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까지 인력잔치를 하고 승진잔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쉬운 거예요. 네가 만약 경찰서장이 되고 싶다면 지역경찰활동이니까 지구대에서 10년 정도는 근무해야만 경찰서장이 된다고 그러면 흔히 엘리트,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지만 경찰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구대에서 일하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정보도 모이고 인력도 모이고 그러면 지구대가 튼실해지는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경찰이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경찰청에요. 1,3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맨날 바쁘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건데 이게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은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지구대에 정말 똑똑한 직원이 있단 이에요. 판단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독서량도 많고 그다음에 정의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경찰서나 지방청으로. 그러니까 일선은 계속 이렇게 빈곤해지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찰관들이 씩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경찰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책임추궁에 취약하기 때문에. 또 경찰은 징계를 받거나 이러면 승진이 안 되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건수 교수님, 현장에서 실제로 가능할까요? 전문화 된 인력을 지구대로 이렇게 보내는 게?


□ 이건수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자꾸 이쪽에 저도 휩쓸리다 보니까 본질을 자꾸 빗나가서,


□ 오창익
아니, 이게 되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지만 후반부에 또 그 부분 한 번 토론하겠습니다.


□ 이건수
또 그런 일들이, 계시니까 또 발전이 있는 거고요. 이해하고요. 제가 실종사건 이번 사건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보고를 하거든요. 코드1이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에서 지령실에서 코드1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고 마무리 될 때까지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또 지시를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경찰서에 여청수사팀이 있습니다. 전국에 여청수사팀에 있는 직원들을 실종전담으로 따로 편재를 해서 실종사건만 맡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사건을 맡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실종사건이 있으면 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봅니다. 실종사건을 제가 한 5,600건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게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실종전담직원을 둬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지구대에 그런 전문인력을 좀 보낼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질문,


□ 이건수
제가 그 말씀을 아마 이해하실 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구대의 전문인력보다는 현재 지구대의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요. 경찰서에 가출사건이 나면 경찰서의 여청수사팀은 즉각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 백운기 / 진행
굳이 안 보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건수
전담경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경찰서의 여청수사팀의 실종전담직원들이 낮과 밤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일선 지구대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 국장님은 지금 이건수 교수님이 제시하신 그런 정도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오창익
아니, 그러니까 진짜 수사는 저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새로 시도하고 있는데 광역단위로 묶는 거예요. 경찰서보다는 지방청이 중요하다. 아니, 용산구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해서 그 범인이 용산구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구, 동대문구 돌아다니니까 광역단위로 해야 되고 또 범죄가 광역화 되고 있으니까 지방경찰청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실종사건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실종사건을 지방경찰청이 챙겨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번에 그런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실종사건이 혐의점이 있다고 그래서 실종사건을 지방경찰청장이 보고 받기 시작하면요. 아무 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은 아니고요. 지구대가 실종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떤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대의 직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축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물론 실종인 줄 알고 인력을 투입해서 갔는데 단순가출이더라, 이렇더라도 문책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만 만들어 내도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그렇게 보면 지금 실종사건을 중요범죄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신업
그럼요. 저는 실종사건 이전에 가출사건을 전담하는 부서, 내지는 가출사건을 전담하는 검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가출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성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또는 노인, 이런 경우에 가출을 했다가 물론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다든가 내지는 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범죄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가출이 됐으면 그것이 실종이든 아니든 그 가출의 원인이라든지 이것을 파악해서 이것을 단순가출이면 또 돌아올 수 있겠지만요. 범죄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를 거기서 의뢰하고 또 실종 같으면 실종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래서 가출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교수, 백석대학교 이건수 교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499 쓰시는 분 “경찰서에 찾아가면 사건을 가볍게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즉시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배상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경찰이 또 바로 수사하기도 쉽지 않죠.


□ 배상훈
네. 그러니까 현장요원들의 지금 판단,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시민들이 치안 민감성을 판단하는 제일 척도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간과하는 부분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들어오겠죠.” 이런 되게 안이한 그런 말들이 툭툭 내뱉어지는 것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고요.


□ 백운기 / 진행
사실 실종신고하면 아까 98%가 가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가출일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 배상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또 생긴 건데요. 또 문제점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3079 쓰시는 분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조차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찰이 누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게 조금이라도 권한을 더 주면 어떨까요?”
7928님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의 경중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다뤄야만 부랴부랴 수사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9555님 “시내 파출소를 지나다보면 근무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정부가 경찰공무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국민안전을 지켜줬으면 합니다.” 오창익 국장님,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 오창익
네, 인력 부족하지 않고요. 경찰에 대한 몇 가지 괴담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파출소 지구대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행패 부리면 경찰이 꼼짝도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공무집행방해는 거의 대부분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고요. 모욕죄 있지 않습니까? 모욕죄는 친고죄라 자기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모욕죄로 처벌 받는 사람들도 제가 퍼센티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8, 9할 이상 거의 대부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입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돼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팔짱 끼고 가만있는 것 전혀 아니고요. 경찰은 물리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조직입니다. 오히려 시민 하나가 더 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언론에서 그런 게 부각되니까 마치 경찰이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초동수사에 미흡하고 잘 대응을 못해서 죽지 않아도 될 아까운 목숨이 정말 우리 다 자식 키우지만 그 상황에서 왜 경찰이 지구대에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8968 쓰시는 분 “왜 맨날 초동수사가 늦는 겁니까? 설령 허위신고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즉시 출동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집요하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39님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겁니다.”
8498님 “어느 직종이든 책임을 감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수사가 미흡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3991님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인권문제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수사과정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더 존중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오창익 국장님, 인권연대에 계신데 이분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창익
기본적으로 수사나 경찰활동이라는 게 가해자와 국가와의 관계니까 피해자가 좀 등한시 되는 경향은 있는데 그러나 여태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정말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어서 국가가 그 누구보다도 정말 배려해야 되는 존재인데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피해자의 지위가 거의 없습니다. 기껏 해서 가서 진술해 주는 정도예요. 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이 주기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송치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 해 줘야 되고요. 또 경찰이 중요한 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만나는 첫 번째 국가기관이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이것을 굉장히 각별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정말 이런 인력은 부족합니다. 피해자 전담보호관이 경찰에 36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은,


□ 백운기 / 진행
인력이 많아도,


□ 오창익
그러니까요.


□ 백운기 / 진행
정작 필요한 인력은 제대로,


□ 오창익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 전국에 36명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건수 교수님, 부서 간 공조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로 지적된 게 형사과에서는 이영학 부인 최 모 씨 투신자살사건을 내사 중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실종수사팀은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 이건수
지금 제가 그러면 제 입장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투신사건이 났을 때 처음부터 왜 투신했는지, 그리고 정말 투신이 맞는지 강력하게 수사를 해서 입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그러면 공유가 안 되냐 공조가 안 되냐. 그런데 형사사건하고 실종은 다릅니다. 현재 예를 들면 아까 가출 얘기하셨는데 가출도 실종입니다. 현재 제가 판단할 때 가출도 실종이고 우리가 본청에 있을 때 범죄혐의가 없는 것 빼고는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종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코드화한 이유가 0, 1, 2, 3까지는 무조건 나가라, 나가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지구대 직원이 신고를 어떻게 받았느냐, 경찰서 직원은 어떻게 받았느냐, 이 부분은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종사건과 형사사건을 공조하게끔 얼마나 지원해 줬냐 이거죠.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경찰을 비난하는 사람 많아요. 비난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비난하는 게 맞고 사람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혼나야 됩니다. 그것은 다 갖고 가는 문제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경찰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왜냐하면 하다못해 실종아동법도 경찰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문채취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인권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경찰관이 그러면 실종사건을 강력하게 수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종법도 경찰소관으로 둬서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게는 아무도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유전자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유전자 채취를 하면 바로 지금 국가원에 보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법을 보면 복지부 산하의 전문기관에 유전자를 보내야 됩니다. 경찰이 관리 안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중간에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오창익 국장님한테 마이크가 넘어가면 꼭 이야기하면서 경찰 문제점으로 쭉 범위가 넓어지고 이건수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드리면 말씀하시면서 경찰의 애환 쪽으로 꼭 번져 가는데 가급적 질문에 집중하면서 얘기를 해 주시면,


□ 이건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실종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분명히 우리가 경찰개혁의 문제점을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오늘은 가급적,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문제니까요.


□ 오창익
그런데 지금도, 잠깐만요. 이 교수님 아직 경찰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 이건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오창익
아니, 다른 얘기하려고요. 실종사건의 경우에 범죄 용의점이 있으면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또 대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민이 경찰 내부에 위원회 열리고 또 위원회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각급에서,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오창익 국장님도 앞서 나가십니다. 지금 위원회 얘기도 따로 할 건데요. 지금 저희는 공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오창익
그러니까 공조를 위원회를 통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경찰은. 여러 기능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회의를 소집해 보면 알지만 시간을 공지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런 사이에 흔히 얘기하면 골든타임이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조가 왜 안 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조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서장 책임 하에 열겠습니다.” 라고 대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선의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건수 교수님.


□ 이건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종아동법을 꺼냈는데요. 지금 실종사건하고 형사사건은 시스템이 연관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에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왜냐하면 형사사건을 가지고 실종사건을 보면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해서 그것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법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공조를 한다고 하면 실종아동법을 공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어야 되고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자료를 입력을 해 줘야죠. 그래야 전국경찰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법은 형사들은 실종사건 프로파일링 접속권한이 제한돼 있고요. 또 정보를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죠.


□ 백운기 / 진행
배상훈 교수님, 외국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 배상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사시스템과 실종시스템이 경찰에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같이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로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아까 오창익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 부분이죠. 어떤 특정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담당관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담당관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담당관한테 바로 자동적으로 이 권한이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위원회 같은 것 열 필요 없이 거기에 권한을 주고 한시적으로 두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네, 거기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18세 미만 아동실종, 이번에 희생된 여학생도 18세 미만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종이 되면 잠재적인 유괴범죄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연방수사국 FBI가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도 연령이라든지 건강 또 일탈 의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험평가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위험도에 따라서 바로 수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같았더라면 이번에 김 양이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18세 미만이든 노인이든 장애아든 이런 경우에는 실종이든 가출이든 하여튼 집에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는, 찾아나서는 이런 시스템은 필요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상훈 교수님.


□ 배상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담당관 제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특정한 대상, 말하자면 장애아동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어떤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 FBI가 바로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실종아동시스템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말한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권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사건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아동과 여성의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지역 경찰은 물론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다. 그리고 실종자 수색 시작한 후 최장 6시간을 넘기기 전에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사방향을 설정하겠다. 그리고 실종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면 긴급출입권을 활용해서 적극 수색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님, 이런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신업
글쎄요. 이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실종신고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청과 뿐만 아니라 형사강력팀이라든지 지역경찰 모두가 합동으로 나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시간을 넘기기 전에 초동으로 합동심의위를 열고 그다음에 또 24시간이면 또 2차로 열고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위원회는 원래 책임을 안 질 때 위원회 만드는 겁니다. 언제 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그 위원이 미국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제도보다는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FBI를 즉시 투입하는 것처럼 오히려 지역경찰, 서울경찰 또 경기경찰, 이런 식으로 광역경찰로 해 가지고 거기 담당자가 바로 지시를 내려서 이런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내지는 수사에 나서는 이런 체제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배상훈 교수님, 고개를 흔드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배상훈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사실 이것 아주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사실 그것은 어떤 액션플랜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액션플랜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어떤 인력을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좀.


□ 오창익
그러니까 배 교수님 말씀,


□ 백운기 / 진행
네, 오창익 국장님.


□ 오창익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안타깝고 그다음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경찰이 내놓은 대안이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당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대에 그분이 순경이어도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입장에서는 그분한테 연락하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집에 가봤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책임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다시 또 이것도 실종, 수사, 조사위원회, 이렇게 대안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아닌가, 해서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건수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건수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실종사건 터지면 담당관 다 지정됩니다. 사건별로 담당자 형사가 지정이 되고 있고요. 프로파일링에 담당자 형사가 명시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합동심의위원회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부천 미람이라든지 평택의 원영이 사건이라든지 사건을, 지금 여청수사계가 작년에 생긴 이유가 형사로서의 모든 수사를 하겠다, 직접 수사를 하고 또 영장도 청구하고 해서 여청수사계가 생겼던 거고요. 하다보면 아무래도 살인사건의 혐의가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합동심의위원회는 뭐냐 하면 서장 주관의 여청과장, 형사과장이 모여서 이것을 강력반 투입하자, 이것을 당기자, 그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시간 걸리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요?


□ 이건수
그럼요. 그리고 긴급출입권까지, 뭐냐면 긴급출입권이 현재 우리가 외국 같은 사례 다 얘기하셨는데 긴급출입권은 뭐냐면 우리 실종아동법에 수색권은 있습니다. 수색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긴급출입권은 아무래도 형사소송법에 납치, 유괴, 감금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체포를 하고 신문하고 그런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긴급출입권은 실종아동법에 수색권, 수색을 위해 출입하겠다, 이것은 당연히 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 강신업
그렇다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지금 형사과장하고 여청과장하고 같이 경찰서장하고 회의 한다면 이것 위원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안에서의 조직 내부인데 무슨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 이건수
실종아동법에,


□ 강신업
그 말 자체가 그러면 위원회라는 말이,


□ 이건수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입니다.


□ 강신업
글쎄,


□ 이건수
네, 심의입니다. 무슨 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강력사건 살인사건 혐의가 있다면 심의해서 강력해서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심의위원회입니다.


□ 강신업
아니, 글쎄, 실종사건 조정위원회라고도 말을 하고 합동심의위원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위원회라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 필요한 사람을 모으는 거야 경찰서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직권 하에, 물론 담당관이 정해지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 이건수
아니,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지금 이건수 교수님께서 합동심의위원회가 그런 모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서장하고 담당과장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무슨 합동심의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할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배상훈 교수님.


□ 배상훈
네. 그러니까 이건수 교수님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그건 그런데,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 어떤 위원회가 그게 위원회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그런 업무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시스템은 뭐냐 하면 이 담당자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위에 또 보고해야 됩니다. 그 보고를 또 잘못하면,


□ 오창익
혼납니다.


□ 배상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알죠. 왜냐하면 담당자가 다 지정됩니다. 지금도 실종보고 다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사람의 자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을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법으로 줄 것인가,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건수 교수님,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요. 합동심의위원회가 일단 여청과장, 여청과장이라는 게 여성청소년과죠? 주재를 여청과장이 하게 돼 있네요?


□ 이건수
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6시간 내에 관할서 여청과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초동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수사방향을 설정하는데, 만약에 계속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또 2차 합동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회의를 자꾸 여는 게 과연 효율적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거든요.


□ 이건수
현장에서 뛰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평택의 원영이 사건처럼 처음에 원영이가 단순히 실종됐다, 실종됐다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여청과의 자기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려면 이 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수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당겨서 총력대응을 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당겨서 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실제로 현장경찰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이런 조치가 그러면 좀 미흡하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또 있어야 될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 오창익
그러니까 이 사건과 별개로 구조적인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를 테면 자치경찰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경찰관들은 경찰청장이나 대통령만 쳐다보는 구조이거든요. 국가경찰이니까. 시민을 쳐다봐야 되는데 시민을 쳐다볼 까닭이 구조적으로 없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자치경찰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전면적인 자치경찰이 진행돼서 이를 테면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처럼 지역주민들이 선출한다거나 또는 런닝메이트로 나온다고 하면, 다른 나라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지역주민만 보는 경찰활동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차 몰고 나와 가지고 순찰차에서 자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격무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분들이 시민들이 보는데도 저렇게 자는 구나, 그런데 자치경찰이면 시민이 두렵죠. 또 하나는 영국경찰을 흔히 모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경찰은 뭐가 있느냐 하면 경찰을 전담으로 감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IPCC라고 부르는데 의역하면 독립적 비리민원조사위원회, 컴플레인 커미션이에요. 500명의 직원이 밥 먹고 경찰만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슷한 일을 하지만 경찰을 담당하는 직원이 4명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인데 여기 IPCC라는 조직에서 하는 게 경찰관의 표정까지도 컴플레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중, 삼중의 감시를 받아야 되니까. 또 그러면 경찰관은 어떻게 안전을 도모하느냐면 경찰노조가 있습니다. 영국경찰노조는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죠. 하원의원도 배출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자치경찰이 되고 있고 경찰관들 위축돼 있는 것은 노조를 통해서 보호해 주고요. 또 시민들을 대변해 주는 것은 감시기구를 통해서 대변해 주고, 그러니까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거죠. 또 노동조합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준법감시적 공익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게 진짜 위원회가 필요한 건지 또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담당자에게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한 건지, 또 추궁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생산적으로 우리가 경찰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회,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고요. 강신업 변호사님,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을까요?


□ 강신업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경찰이 말이죠. 우리가 인식을 범인을 잡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잡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범인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가 바뀐 겁니다. 경찰은 치안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이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이 도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국민의 그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수장을 뽑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금방 안 된다면 경찰서마다 그 경찰 말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내지는 다른 민간에서 특채라든지 채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같이 협조하는, 적어도 안에서 견제하는 그리고 또 감시를 하는, 아까 감시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시 안 하는 권력은 부패하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건수 교수님, 혹시 ‘실종수사전담팀’을 일선 경찰에 계속 둬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건수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지구대 따로 경찰서 따로라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에도 전문가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지구대에는 그야말로 아까 변호사 말씀한 대로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초동조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종사건이 나오면 현재 지금 경찰서 직원이 현장에 가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지구대 직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당연히 실종수사전담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상훈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 배상훈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전문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화라는 것은 그 전문화를 키워야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전문가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그 내부에서 어떻게 자생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경찰이나 이런 특정한 보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쳐 가는 걸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경찰의 계급조직은 사실 시급히 타파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업무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팀장이 되고 그 팀장이 서장이 되는 어떤 안정적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합니다.


□ 배상훈
그냥 시험 잘 본 사람이 승진해서 사실은 전반적인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경우는, 이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문성을 하려고 하면 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구대의 인원이나 아니면 과학수사 인원이나 형사들은 일종에 도재식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화교육을 3주, 많으면 두 달, 석 달 하거든요. 그것 훈련 받고 와서 사실은 일에 적응하면 이게 또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안식년 말씀은 뭐냐 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충분하게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 된 다음에 투입되고 다시 3년 뒤에 보수교육해서,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시민들의 초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서투르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창익 국장님, 배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회환 또 아쉬움, 이런 것도 좀 담겨 있는 것을,


□ 오창익
네, 그렇죠.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회환이 느껴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군대는 병이어서 병과라고 그러고 경찰은 경과라고 하는데 수사경과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들락날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전문가가 양성돼야 돼요. 안식년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경찰관이 순경부터 시작하면 예전에는 6개월이지만 지금은 9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데요. 정말 이게 경찰관이 될 교육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옛날식, 제식훈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군대식, 이런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순경, 경장, 경사라는 계급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은요. 그 계급 마크 보고 계급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조현오 씨가 경찰청장할 때인데 계급이 자꾸 위계 폭력적으로 기능하니까 정복경찰관들은 경찰장이라고 그래서 계급장을 다 떼자, 이런 캠페인도 한 번 했었어요. 시행하다가 원상복구 됐는데요. 왜냐하면 계급 높은 사람들이 손해 보거든요. 자기는 순경이 아니라 경사인데 순경 취급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급문화에서 어떻게 탈피해 주고 시민의 조직으로 올 건가, 이게 관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상훈 교수님이 1호 프로파일러신데 물론 학교에서 또 학생들 가르치는 보람도 있겠지만 경찰에서 조금 더 일할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거나 지원이 충분히 됐다면 더 계셨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761 쓰시는 분 “방송을 듣다가 화가 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실종사건 피해가족입니다. 2년 전에 장애가 있는 아들이 실종돼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실종아들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원인규명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실종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피해가족의 생활이 함께 무너집니다.”
0805님 “실종 같은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려면 지구대 근무를 7년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경찰대 출신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429님 “경찰이 실종수사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성인남성도 위험한 세상입니다. 만 18세 미만, 그리고 여성이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실종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수 교수님, 성인남성도 위험한 세상이다, 공감하십니까?


□ 이건수
그럼요. 저는 솔직히 실종자 피해가족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종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실종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현장에 현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태하고 했으면 아마 그 직원 저도 용서 안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실종자에 애착이 많고요. 지금 성인 남성 부분도 당연히, 제가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실종아동법을 가지고 와서 실종아동법이 아니라 실종법으로 하자, 나이를 다 없애고 실종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본청에 있을 때 수십 번 얘기했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실종아동법을 경찰 산하로 가지고 오고 실종아동법 이름도 실종법으로 바꿔 가지고 나이 제한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에 NCMEC이 있고요. 프랑스에 실종수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인과 전문가 또 피해가족들이 경찰과 함께 해서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고 또 실종자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단체거든요. 비영리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생겨서 직접적으로 경찰을 관여하고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몇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4790 쓰시는 분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범죄가 아니라면 과잉대응 논란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이 일선 경찰관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구대 초동수사 매뉴얼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003 쓰시는 분 “경찰관의 노동여건의 제도적으로 개선해 준다면 수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578님 “도난신고를 하면 제대로 조사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구대 경찰관 분들이 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이영학 사건 미리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아쉬운 점 생각해 보면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다면 또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보를 제대로 공유했더라면, 이런 아쉬움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내 자녀나 또 지인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실종됐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참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수 교수님, 이번에 보면 저희가 사실 오늘 토론하는 것도 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지구대 가서 상황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학생까지 얘기를 해 줬는데도 그것을 못 막았으니까 아까운데 그것 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얼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는 경찰관 전화해서 부탁하고, 이런 정도밖에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묘수가 없을까요?


□ 이건수
저도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고 또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인데요. 지구대 직원들을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토론하면서 나온 문제가 반복 훈련, 코드1 또 0, 1, 2에 대해서 반복훈련도 지구대 직원에게 하고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고 또 경찰서 내 실종 수사팀에 대해서 전담 직원을 육성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족이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가족이 어떤 내용을,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경찰 입장이고 가족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이건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12신고나 현장에 방문했으면,


□ 백운기 / 진행
정보를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까?


□ 이건수
정보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이건수
그러니까 실종자에 대해서 인상착의라든지 또 최근의 언행이라든지,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다 물어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일단 접수를 하면 대체로 다 가출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평소에 가출을 자주 하는 애 같으면 괜찮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가출할 이유가 없고 정말 항상 몇 시에 들어온다고 연락하는 애라는 것을 가족은 잘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경찰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이 않고. 배상훈 교수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요?


□ 배상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인터넷 상의 활동,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를 요즘 어린 아이들이 많이 하니까 거기서의 어떤 단절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자라든가 카톡 같은 경우를 그대로 출력을 하든가 아니면 해서,


□ 백운기 / 진행
이런 애다.


□ 배상훈
이런 애인데 이게 갑자기 사라졌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다, 라고 직접 보여 주는 것,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 아는 분이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구대를 쫓아가서 만약에 제대로 안 해 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제가 좀 잘못했지만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권한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이런 거죠. 문을 안 열어준단 말입니다. 어떤 범죄용의자가 있지만 권한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까고 들어갔을 때 만약에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렇게 해라, 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네, 도움이 됐습니다.


□ 배상훈
네, 그런데 충분한 건 뭐냐면 활동내역, 특히 사이버 상의 활동내역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만 경찰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강신업 변호사님, 배상훈 교수님 말씀 참 공감이 가는데 그래도 우리 현실에 변호사 조력을 그렇게 쉽게 받지가 쉽지 않잖아요.


□ 강신업
지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변호사도 국선변호사도 있고 경찰서마다 담당하는 그런 상담을 해 주고 하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물론 밤에 그렇게 금방 그런 변호사를 또 찾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잘 아는 것은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로 가출을 한 건지 금방 들어올 것인지 정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는 가족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족이 정말 이상하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을 설득하고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모두 가지고, 그런 다음에 경찰들이 적어도 그러면 현장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나가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문을 두드린다든지 내지는 경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문을 안 열어주면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변호사를 쉽게 선임하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변호사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서 신고하는 그런 성의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도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것도 같은데, 오창익 국장님, 혹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 오창익
조언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 답답한 게 경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시간에 맞춰서 오기가 어렵고요. 그래도 안 돌아가는데 지금 만약 자식을 놓칠지 모르는 부모 입장이라면 절박하니까 사실,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조언할 것 같아요. SNS들 많이 하시니까 우리 딸이 지금 실종된 지 5시간이 넘었는데 경찰이 6시간 만에 해 준다는데 또는 6시간이 넘었는데도 경찰에서 아무런 전화도 없고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시민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퍼 나르기 해 주세요.’ 이게 가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사건인데 옥수역에서 범인 오인했다고 해서 얼굴을 너무 많이 때려 가지고 선량한 시민이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그분도 자기 얼굴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부상당한 얼굴을. 그래서 경찰에서도 사과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라면 자구노력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아서는 언론에 제보하거나 아니면 SNS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정말 정의로운 분들이 많아서 또 화답해 주십니다. 퍼 나르기 해 주시고. 그런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이 강호순 사건 해결했듯이 군포 여대생 사건처럼 이렇게 경찰을 움직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건수 교수님, 실종자의 신고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정보제공에 따라서 코드의 단계를 바꾸고 조정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 이건수
코드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요.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경찰에 적용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경찰 매뉴얼은 잘돼 있다고 봅니다. 단,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앞으로는 매뉴얼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상벌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부모님 같은 경우에 실종일시, 장소를 명확히 알려주고 최대한 원인을 알려주고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는 대동하고 수사내용을 수시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실종사건의 초동수사 문제점 저희가 돌아봤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경찰개혁 또 문제점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30초씩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손을 봐야 되겠다,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씩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 배상훈
네. 저는 현장경찰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올려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권한이 있으려고 하면 일단 복지 차원, 여러 가지. 저는 경찰노조에 적극 찬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직장협의회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찰노조가 생기면 여러 가지 면에서의 다른 행동들에서 자유가 생길 것이고 그 부분에서 현장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현장경찰이 중요하다. 네, 이건수 교수님.


□ 이건수
지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의 소관을 바꿔야 되고요. 경찰청 소관에 둬야 되고 특히 실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출 얘기하는데 일선의 가출은 실종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데 실종 안에 가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없애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코드화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종법이 개선이 된다면 납치라든지 유괴, 감금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경찰이 과감히 출입해서 수색하고 또 신문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을 명확히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 오창익
경찰 인력, 전문성, 교육 부족,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면 지금 12만 경찰인데 20만 명으로 늘려도 반복됩니다. 우리가 8만 명 때, 6만 명 때도 이런 사건이 반복됐고요. 중요한 것은 경찰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영국식 감시기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제기하는 거죠. 우리 딸이 실종됐는데 경찰이 안 움직인다, 그럼 그 기구가 국민을 대변해 주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위축돼서 출동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위축되지 않도록 경찰관의 안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이고요. 공평한 인사제도, 제대로 된 감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신업 변호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강신업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실제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경찰이 정말 인권 민감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경찰 여러분들 듣고 계실 텐데 정말 국민은 경찰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토론 경찰의 사기, 저희가 더욱 높이기 위해서 만든 토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경찰 초동수사 부실 논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강신업 변호사님, 서울디지털대 배상훈 교수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백석대학교 이건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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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행정·수사 감축해 치안 현장 강화…'아랫돌 빼 윗돌 괴기'(2023.09.19)
hrights | 2023.09.19 | | 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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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개보위 "집회 현장서 드론채증 가능"...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2023.09.16)
hrights | 2023.09.19 | | 조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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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요시위 보호 기각’ 인권위에 인권활동가들 “본연의 역할 외면” 비판(2023.09.11)
hrights | 2023.09.13 | | 조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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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해병대 수사 ‘VIP 격노’? “특검으로 밝혀야...핵심은 채상병 죽음의 원인” [시사종이 땡땡땡](2023.09.05)
hrights | 2023.09.06 | | 조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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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인권연대 '흉상 논란' 법적대응 예고
hrights | 2023.08.29 | | 조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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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인권연대, 육사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중지 가처분 소송(2023.08.28)
hrights | 2023.08.29 | | 조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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