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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창익 사무국장 "경찰수사 개혁 방향은 긍정적, 실질적 운영은 의문" (2019.10.29, 가톨릭평화방송라디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10-30 15:33
조회
903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자체개혁안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이름에 맞는 개혁안인지는 의문


시민참여 수사 등 실질적으로 운영될 지는 미지수


영국처럼 외부의 경찰전문 감시기구 들어서야


[인터뷰 전문]


경찰이 최근에 미래전략보고서라는 걸 내놨죠.


국민 중심의 수사를 강조한 게 눈에 띕니다.


중요한 수사과정에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하겠다,


고소.고발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겠다,


현장에 인권상담센터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들인데요.


검거와 실적 중심의 경찰 수사가 지금부터라도 인권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찰이 지난주에 내놓은 자체수사 개혁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자세한 사항은 청취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잘 모릅니다만 경찰이 타율적인 개혁이 아니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근사한데요. 경찰 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멋있는 것 같은데 그 이름에 맞는 개혁안인지는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는데요. 이를 테면 경찰 스스로 마련한 안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경찰의 필요나 편의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시민적 차원의 논의 같은 건 없었죠. 경찰이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런데 경찰사건심사위원회, 시민위원회 이런 거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경찰 수사상 이의가 있거나 문제제기가 있거나 중요 사건 심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건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차고 넘치게 많았는데 대부분은 경찰의 관변 기구로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각종 위원회들도 이를 테면 경찰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경찰과의 유착 고리로 작동하는 일이 많잖아요. 최근에 서울 강남권에서도 많이 봤고 그런데 법률적 근거도 없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민참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잘 운행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요. 이게 수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에 재수사 조치를 경찰에 권고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법률전문가 포함해서 시민단체, 학회 출신으로 꾸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수사 조치를 권고하면 경찰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거죠?


▶원래 권고라는 게 그런 거죠. 이름도 다른 경우에 수사배심제 이런 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수사배심제`가 시민들 생각 듣고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원래 배심이라는 건 대한민국 법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하는 건 알고 계신 것처럼 국민참여 재판이잖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배심제, 독일 등의 참심제는 국민의 판단이 법관의 판단 위에 있어요. 판단을 국민들이 내리는 겁니다. 판단에 대해서 실물적인 예를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맡아서 하는 건데 한국은 그냥 권고적 효력만 있는 거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죠. 이런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만큼의 쓸모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하는 권한, 법원의 재판권 이런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권한 행사에 참여하고 시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우리가 민주국가로 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챙겨보겠다는 건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법률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질화 돼야 하는데 다만 자문 정도라면 이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 대전청, 강원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내년 초까지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인데 지금 시범 실시 중인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릅니까?


▶그렇죠. 대전이나 강원의 수사가 서울이나 경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국민 만족도가 높다든지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향은 어쨌든 이의제기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 수사할 때 듣겠다는 거니까요. 그거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 살펴보니까 범죄 유무의 상관없이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 이것도 고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만 봐서는 긍정적인 조치 아닙니까?


▶매우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이 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채권채무. 빚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그것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사기라는 건 공연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공연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기관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데 형사사건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겠다. 그런 것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건 바람직한데 이것 역시 고민하고 싶은 건 한국에는 원래 범죄라는 건 특별히 해로운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해로운 행가 아니라 기초질서 위반행위도 범죄로 정해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법률을 정비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형사사건이 되지 않도록 이를 테면 행정벌, 과태료 처분만으로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가고.


▷일단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낼 거는 끝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행정벌,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이를 테면. 그리고 나머지 정말 주요한 사건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하는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5대 중대 범죄라든지. 이런 데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안도 방향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경찰이 내사를 진행한 뒤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바꾼다는 건데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내사나 수사나 형사소송법에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내사는 사실 법률 활동은 아닙니다. 일종의 들여다보는 건데 사회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것을 형사소송법에 집어넣어서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구속수사 기일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다는 부분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바람직하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검찰 구속수사 기간이 20일이 있는 거고 국가보안법은 또 더블로 있는 거고 경찰만 당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걱정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의 정말 중요하고 범죄자가 치밀하게 자기범죄를 은닉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이 모자를 수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10일을 다 7일을 당긴다는 것이 아니라 발상은 국민 편의, 국민이 쓸데없이 무의미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을 쓸데없이 괴롭히는 않겠다는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은 옳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만 80개나 되는데요.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현장의 인권상담센터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인권상담센터에서 주로 어떤 상담을 받을지도 궁금하고요. 과연 이게 인권보호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대하겠다는 건 지금도 있다는 건데요 살펴보면 서울 종로경찰서에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간판만 보고 찾아가지 않아요. 거기에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죠. 모든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서장 바로 밑에 경장이라는 높은 계급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청문이라는 게 듣겠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불편, 불만을 청취해서 고쳐보겠다는 건데 청문감사관제도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어서 청문기능을 별로 없고 내부 감찰 기능만 돋보이는 상황이에요. 어떤 인권상담센터든 청문감사관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경찰관들이 앉아서 상담을 받으면 팔은 안으로 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들은 경찰 외부의 경찰권을 감시하는 별도의 국가기구가 있는 모델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는 경찰비리민원조사위원회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잉글랜드 지역에 약 700명 정도가 밥 먹고 경찰 감시만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조직이에요. 서로 두 조직이 경쟁하기도 하니까요. 외부의 경찰전문 감시기구가 들어서는 게 중요하지 외부에서 상담센터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으로 경찰이 믿음직한 경찰, 인권 경찰로서 거듭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창익 인권연대사무국장의 견해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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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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