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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치료 딜레마··· 인권이냐 안전이냐(뉴스핌, 2018.07.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8-14 11:23
조회
1252

지난 8일 서울 성북구에서는 일흔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죽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과거 정신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받기도 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자신을 다시 입원시키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경북 영양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 역시 조현병 환자였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폭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정신질환자 관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조현병 환자 관리 주체를 가족이나 개인이 아닌 국가라고 여기는 것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현병 환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행정입원 방안까지 내놓았다. 인권단체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한 청원자는 "조현병 환자를 가족에게 맡긴다는 건 한계이고, 가족 또한 피해자"라며 "국가가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현병 관리 시스템 확대에 나선 정부··· 안전과 인권 '갈림길'


정부는 여론에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앞으로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여태까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는 환자의 개인정보 전달이 불가능했다. 전과 기록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였다. 경찰마저도 환자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전예방은커녕 조현병 환자가 난동부릴 때 온전히만 붙잡아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유명무실했던 외래치료명령제도도 개선했다. 폭력성이 있음에도 자발적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의사가 통보하면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명령하는 일종의 '행정입원'이다. 구멍이 난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어느 정도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극적 환자 관리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걸림돌은 인권 문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위험할지 모르니까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동이나, 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등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이야기다.


대한조현병학회 역시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아랑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는 만성기여도 급작스럽게 폭력성을 보일 수 있다"면서 "인권침해 여지가 다소 있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현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2만 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실제 조현병 환자 수는 이보다 약 3~4배가량 많은 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등 더 나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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