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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집회 놀라운 일, 이제 국회가 제역할 해야” (고발뉴스. 2019.10.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10-17 15:55
조회
521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수호하자는 쪽과 퇴진하자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갈수록 세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 같다. 일개 행정부 장관을 두고 양쪽으로 짝 갈라진 적이 있나 싶다. 조 장관 문제로 뜬 건 검찰개혁이다.


사실 검찰 개혁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한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을 드는 걸까? 이유가 궁금해 지난 7일 서울 효창공원역 근처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오창익 사무국장을 만났다. 다음은 오 사무국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오만한 검찰에 시민들 분노, 머슴이 주인 깔보고 함부로 대해”


- 검찰개혁이 화두인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광화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 집회를 하고 그게 조 장관 수사와 거취에 대한 찬반 그리고 검찰 개혁 필요에 대한 요구 등으로 갈리는 것도 매우 독특한 상황이죠. 특별히 서초동에 집중해 말씀드린다면 여태까지 대규모 집회 시위 같은 경우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엔 행정부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을 상대로 대규모 집회 시위가 벌어진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죠.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다양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보단 조 장관이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무너지죠. 문 대통령이 무너진다는 건 특정 정권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낸 민주적 구조와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무력화시킬 정도로 오만하게 구는 검찰에 대한 분노가 시민들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례적인 사태는 놀랍습니다.”


- 갑자기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고 보세요?


“기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죠. 그 비극은 검찰 수사와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했던 언론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는 것을 모두 알이요.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 최후를 맞은 후 많은 분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기도 했죠. 정확히 10년 뒤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죄 없는 사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공공선이나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노가 서초동 집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서초동에서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열리잖아요. 이게 검찰 겁박하는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서초동 집회가 검찰 수사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압박이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이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규정처럼 검찰권이든 법원의 재판권이든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빼앗아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집회를 정당이 주도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집회든 정당이 주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너무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은 국회나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거리에서 힘을 과시하듯 집회만 일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특히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두고 세 대결을 부채질하거나 심지어 동원까지 한다면 또한 잘못하는 일입니다.”


- 지금 문제는 정치의 실종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만 봐도 법률이 정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문제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낼 수도 있고, 탄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냈는데도 대통령이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방법으로 탄핵을 하고, 의결정족수 때문에 탄핵에 실패하면 패배를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현실적인 패배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면, 길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공격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정치의 실종이 맞습니다.”


- 현재 검찰개혁엔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걸 꼭 조 장관이 할 수 있는지로 갈리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유일한 적임자일 수는 없고 적임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년 넘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을 관장했지만, 그동안 정말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힘듭니다. 개혁성이나 추진력 면에서 조국 장관보다 나은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관료들을 기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인재를 널리 구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쟁점은 조국 장관이 적임이냐 아니냐를 넘어섰습니다. 조국 장관이 최선의 카드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조국 장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조국 장관의 역할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또 이왕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검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태도는 한마디로 오만방자합니다. 일찍이 어떤 행정부처 공무원도 이렇게 오만하게 국민 위에서 군림하듯 자기 맘대로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바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었을 때, 몇 군데에서 고발을 당했고, 곧바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자녀의 입학에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직자로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진학한 게 아니었으니 검찰이 말하는 특수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 셀 수 없이 많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지만 이런 식은 아니죠. 압수수색만 해도 자료 요청을 해도 되는데, 자기가 찬 완장을 과시하듯 곳곳에서 강제수사를 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오만하게 구는 것은 그래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불법이나 금도를 넘는 수사에 대해 책임질 필요도 없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머슴들이 주인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 그럼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거라고 보세요?


“검찰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사실 검찰의 의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자신이 독점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또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조시대에서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 검찰이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누구든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권한을 남용하는데 있다기보다는 남용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쪼개는 것입니다.”


“기소와 기소 유지만 하는 ‘국가기소청’으로 바꿔야”


-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의견이 많은 데 동의하세요?


“기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검찰은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놓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인권보장은 잘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기소와 기소 유지만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은 ‘국가기소청’ 정도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정부 경찰 등이 담당하면 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 기관이 다르면,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힘의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부패해서 나쁜 범죄자들에 대해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강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수사 결과가 엄연한데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역시 경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이 판단하거나 또는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어서. ‘형사사법’이 아니라, ‘검찰 사법’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검찰에 비해 보조적이며, 경찰 등 다른 기관은 그저 검찰의 부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깨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영장 독점주의도 있어요.


“현행 헌법에는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장청구권도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많기 때문에 영장청구는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수준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해도, 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전히 강제수사는 검찰만이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만 그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겠지만, 헌법 개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청에 ‘검사부’ 같은 부서를 만들어서 그곳에 검사들이 근무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 지난 1일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화답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다만 며칠이라도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내놓은 개혁안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아무 상관 없는 ‘하품 나오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수부 축소를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검찰개혁이 검찰 내부의 부서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뭐라든지 검찰 기득권을 하나도 놓지 않겠다는 반동적 언사에 불과합니다. 특수부를 줄이면, 다른 부서에서 특수부가 했던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특수부를 없앤다고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이를테면 검사들은 임용과 동시에 3급에 임명됩니다. 판사들이 그리하니, 자기들도 같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니 그런 대접을 받겠다는 거예요. 고시라면 아무리 봐줘도 시작은 5급이어야 합니다. 경찰은 구치소를 방문해서 ‘접견 조사’를 하지만, 검사들은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청까지 호송하는 일은 인력과 예산이 몇 배나 더 드는 일인데도, 그런 국가적 낭비를 자행하는 것은 검사들은 경찰관과는 다른 남다른 존재라는 오만한 특권 의식 때문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개혁대상이 개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던 게 성과일 뿐, 개혁안 자체는 평가할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반대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이유가 진짜 수사권조정이 되려면 검찰이 수사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법안은 검찰이 ‘특수수사 등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도 검찰과 보수 야당은 반대하는데 검찰에게 아예 수사권을 가져오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그럼 일단 이 단계도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보다는 진전된 안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른바 ‘조국 사태’ 이전이라면 모를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많은 시민이 검찰개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궁여지책이라는 측면에서 다만 한 걸음이라도 떼어보자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매번 서초동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검찰개혁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을 설득하고 때론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혁대상이 반대한다고 개혁작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약간의 곤란이 있더라도 지금은 과감한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검찰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라도 좋으니, 그 나라의 검찰처럼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 참여정부 때 국보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폐지와 개정을 두고 싸움만 하다 결국 한 글자도 고치지 못했죠. 검찰 개혁도 국보법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일부 개정이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참여 정부 때와는 다릅니다. 일단 국민들이 먼저 변했습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불과 2년 전에 현직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탄핵했던 국민들입니다.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은 뭐죠?


“장관의 인사권만 제대로 행사해도 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게 개혁의 핵심이니,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을 교정이나 소년 보호 등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면 됩니다. 검사들만 있으면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도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구치소를 방문하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검사들의 편의를 위해 구속피의자를 호송해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면 정말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에게 급한 일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정하고 그 일을 차근차근 집행하는 것입니다.”


- 조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조 장관 후임이 와서 되돌릴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임자가 전임자가 했던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런 점을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 검찰개혁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짚어주세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고, 검찰권에 대해서는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되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 민주주의 원리를 검찰권에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한국은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최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람으로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을 노린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검찰 특수부 축소나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시민들 사이에 감정적 소모도 많았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광장에서 골목으로’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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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0분 뉴스정복] 한동훈 등판하면 민주당 힘들어진다고?(2023.10.20)
hrights | 2023.10.23 | | 조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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