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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처 맡는 경찰, “전국 43곳 보안분실부터 폐지해야” (한겨레, 2018.01.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1-16 06:43
조회
724

전문가들, 경찰권 오남용 등 우려


비대화 된 경찰 통제 강화 요구


원정화 수사 때 자백 강요 등 입길


보안수사 쪽 ‘안보가 곧 국익’ 인식


시민사찰 논란 ‘정보경찰’ 수술 더불어


자치경찰제, 국가경찰 권한 분리해야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개혁안)이 자칫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온 경찰 정보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개편하고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채 ‘비밀주의’ 관행을 유지해온 보안분실(옛 대공분실)을 폐지하는 등 안보수사처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혁안의 최대 수혜기관이 경찰이라는 점은 경찰 안팎에 이견이 크지 않다. 개혁안 발표 내용만으로는 12만 국가경찰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 인력과 권한을 추가로 이전받아 안보수사처(가칭)까지 산하에 거느리게 됐기 때문이다. 또 검찰로부터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이양받는다. 지난 정부 ‘적폐 본산’으로 꼽혀온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비대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한층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먼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찰 내부에 ‘미니 국정원’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 지위를 악용해 대공수사 영역까지 초법적으로 운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때문에 국회와 사법부는 물론 검찰 등 정부 내 통제에서도 벗어난 채 ‘증거 조작’ 등 권한 오남용이 끊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안보수사처 역시 경찰 산하로 소속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이런 폐해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 산하로 옮겨 국회 통제 등이 가능해진 측면은 있지만, 그 외에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 경찰의 대공수사 부서인 보안수사대 역시 국정원 못지않게 무리한 ‘간첩 수사’로 비판을 받아온 전력이 있다. 2008년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발표한 ‘원정화 간첩사건’의 경우, 원씨가 피의자 조서 작성 때 일부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발표한 ‘지피에스(GPS) 간첩사건’과 2014년 경북경찰청의 ‘김련희 사건’ 등에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렇다 할 진상조사도 진행한 바 없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전국 43곳에서 여전히 운영중인 폐쇄적인 보안분실 폐지, 경찰 수사를 집중 감시하는 별도의 감시기구 설립,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보안수사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특히 경찰이 위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보안분실은 대공수사 대상자를 별도의 은폐된 장소에서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이며 인권침해”라며 “비밀주의 장막 뒤에 숨으려는 속성이 있는 대공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생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곳이 이름을 바꾼 것이 보안분실이다.


범죄와 상관없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경찰 내부 정보조직 개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도 미비점으로 꼽힌다. 경찰은 “12만 경찰 인력 가운데 정보 경찰은 3천여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각종 명목으로 파견받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보 경찰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경찰 안팎의 지적이다. 또 경찰청은 경찰 전원에게 매달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보고 실적을 인사 고과 등에 반영하고 있다. 경찰이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수사와 관계없는 여론 동향까지 파악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을 감시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최강욱 변호사는 “경찰 스스로 정보 경찰 등 문제제기가 계속된 직군을 축소, 폐지하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보 경찰을 통해 정치권에 선을 대는 등의 관행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는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개혁안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업무를 분리하고 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으로 경찰 지휘부의 일선 수사 개입을 막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차관급 대우)이 수사를 총괄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직 개편안이 명확하지 않아 내부 직렬 분리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수사 경찰청장’을 하나 더 두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 개혁안이 경찰 분권의 모델로 언급한 제주식 자치경찰의 전면 확대 역시 자칫 ‘장식적 자치경찰’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제주자치경찰은 기존 국가경찰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설된 자치경찰이 일부 단속 권한만 행사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한층 막강해질 경찰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찰에서 생활질서·여성청소년 등 민생치안 분야 조직과 인력을 대폭 떼어내 자치경찰로 전면 이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오창익 국장은 “제주도 모델 확대는 지자체장들만 좋아할 법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시민의 관점에서 중앙집권적 ‘공룡조직’에 메스를 들이대는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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