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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늦은 활동시한 연장주장, 인권분야 특장 어디갔나](한겨레비평 2002.09.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26
조회
581

[한겨레 비평] 의문사진상규명위 보도 / 한발늦은 활동시한 연장주장 인권 관련분야 특장 어디갔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16일로 마감됐다. 〈한겨레〉는 기획연재, 사설, 칼럼 등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에는 ‘의문사진상위, 국민이 되살려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정지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다운 태도이다. 그러나 활동 시한이 끝나는 날 아침의 이런 주장은 아쉬움을 남긴다.
위원회의 활동이 16일로 끝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한겨레〉는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될 시점에도 지금처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면을 할애해 활동 시한 연장을 바라는 위원회와 유족들의 바람을 전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위해서는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했다. 이미 알고 있고, 충분히 예견됐고,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번째 맞는 상황인데도 〈한겨레〉는 의제를 제시하고,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는 작업을
게을리 했다. 15일치에 실린 취재파일 ‘닫힌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겨레〉가 내보낸 최초의 인권위 관련 비판기사였다. 〈한겨레〉는 그동안 다른 매체가 지속적으로 인권위의 문제점을 추적해온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26일 출범한 인권위에 대한 비판기사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인권위의 보도자료에 기댄 단신기사만을 내보냈을 뿐이다.
〈한겨레〉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 취재파일의 지적처럼 인권위는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등 빠른 속도로 관료화됐다. 진정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도 벌어졌다. 언론의 비판기능이 아쉬운 대목이다.
〈한겨레〉는 다른 매체에 비해 인권, 평화, 노동, 민생 문제에 강점이 있다고 믿고 싶다. 〈한겨레〉의 태생이나 기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이 〈한겨레〉가 다른 매체에 비해 인권 등의 문제에 더욱 천착하고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러나 막상 〈한겨레〉 지면을 꼼꼼히 보면 그런 믿음을 넘어선 전문성이나 반발짝이라도 앞서 의제를 제출하고, 논의를 유도하는 선도적 기능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인권 관련 보도는 인권단체가 몰려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 출입기자에 의해 작성된다. 〈한겨레〉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서너차례 출입기자를 바꿨다. 사안에 대한 이해가 생길 만하면 기자를 바꾸는 셈이다. 이런 출입처 제도는 기자 개인의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앞서 지적한 ‘반발짝이라도 앞선’ 보도와는 무관하다. 인권 분야는 어느 곳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도 잦은 교체로 인해 기자들이 사안에 대한 이해를 쌓기 힘들다.
당장 쏟아져 들어오는 보도자료의 홍수 속에서 이리저리 발품을 파는 기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면에서 〈한겨레〉만의 특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기자 재교육에 소홀한 인사제도에도 까닭이 있다. 〈한겨레〉의 간부들은 출입처 제도를 통해 성장했고, 이런 방식에 호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변화에 걸맞은 인사제도와 교육이 전제되지 않는 한, 독자들은 〈한겨레〉에서도 그저 그런 기사를 만날 수밖에 없다. 〈한겨레〉 인권 관련 보도에 특장이 없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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