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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체성 논란 가열](대한매일 2002.09.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27
조회
593

[대한매일] 2002-09-27 () 26면
<국가인권위 정체성 논란 가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의 역할과 정체성을 둘러싸고 인권단체와 인권위 사이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활동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위 출범과 직원구성 과정에서부터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본격 거론하고 나섰다.이에 대한 인권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개 비판의 포문은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열었다.오 국장은 지난 17일 ‘국민의 정부 시민운동평가’ 토론회에서 “진정 건수가 월 평균 80여건에 불과하고,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인권위에서 단식농성할 때 공권력 투입 요청설을 흘리는 등 인권위가 관료주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인권상담센터 김형완 소장은 반론문을 내고 “월 진정건수는 방문진정,면전진정,인터넷진정 등을 합쳐 270여건에 이르며,인권위를점거한 장애인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국장은 “방문진정이 하루 2∼3건에 불과한 것은 국민이 인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인권위는 출범 첫날 122건의 진정이 몰렸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특정세력 중심으로 인권위를 구성하는 일에 앞장섰던 고문 변호사에게 인권위가 3개월 동안 1300여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했으며,200만원이면 충분한 ‘유치장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에 21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인권위는 “중상모략”이라면서 “고문변호사 개인이 아닌 소속로펌에 자문료를 지급했고,고문료는 건당 27만원으로 다른 전문가의 자문료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밖에 ▲인권위 출범 당시 특정 인권단체 및 인사 배제 ▲인권위의 인권침해 조사 능력 결여 ▲인터넷 자유게시판의 실명제 운영 등 권위주의 행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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