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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시민사회단체, 학계 연대하여 '인권TF' 본격 가동](대한매일 2003.02.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32
조회
590

국가인권위·시민사회단체·학계 연대 `인권TF´ 본격 가동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맞아 국가기관과 시민사회단체·학계가 참여한 ‘인권 태스크포스’가 본격 가동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민변,인권관련 시민단체,대학 교수 등은 25일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비정규직 문제 등을 새 정부의 3대 해결과제로 선정하고,사안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활동에 들어갔다.이들은 실태조사,연구용역,워크숍,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직전 최종 정책제안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는 또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오는 5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주요 인권현안중 사회적으로 찬반이 첨예한 주제를 선정,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의 개폐를 제안할 것”이라면서 “3대 해결과제는 차별철폐를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의 정체성 확립에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3대 과제별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팀장을 맡고 학계와 인권단체 소속 실무위원이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비정규직팀’은 유시춘(柳時春·52)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민변 김진 변호사,노동연구원 안주엽 박사,노동사회연구원 김유선 연구원,비정규직센터 박영삼 정책실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사회보호법팀’은 ‘보호감호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유현(兪炫·58)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민변 박찬운 변호사,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대구가톨릭대 송문호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국가보안법팀’은 박경서(朴庚緖·63)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이번주 중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 3일 첫 정례모임을 갖는다.박 팀장은 “국가보안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체입법을 주장한 만큼 새 정부 인권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95%에 육박해 개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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