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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식 눈높이 높아졌다](국민일보 2002.12.0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30
조회
598

[창간 14주년 특집] 인권의식 눈높이 높아졌다


인권의식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녹아들고 있다. 거대담론의 영역으로 치부됐던 인권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문제,역(逆) 성차별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여러가지 사회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또 장애인과 탈북자,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차이’를 ‘평등’하게 인정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권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신체와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는 소극적 개념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현재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스스로가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인권개념은 다양한 인권단체들의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다.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인권운동의 출발점을 1970년대 초반 전개됐던 양심수·정치범들의 석방운동이었다고 설명한다. 초기의 인권운동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단체들과 소수 엘리트들의 몫이었다. 개인의 인권은 정치권력의 ‘비상조치’로 인해 언제든지 제한이 가능했을 만큼 당시의 인권상황은 척박했다.
80년대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피해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이 전개됐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단체들도 속속 등장,인권운동의 다양성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인권운동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정치 범주에 집중돼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민간정부가 등장하면서 인권운동은 본질적 변화를 요구받기 시작했다. 자생적으로 등장한 인권단체들은 하나 둘씩 전문성을 확보해 가며 인권운동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장애인,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인권단체는 거대담론으로 여겨졌던 인권운동의 허점을 날카롭게 공격했으며 인권의식의 지평을 넓혔다.


◇생활 속의 인권=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년 동안 접수된 진정건수는 2971건에 이른다. 쳐다보기도 어려웠던 검.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진정도 32%가 넘을 만큼 인권의식은 높아졌다. 차별행위의 대상도 공권력의 폭력 뿐만 아니라 장애,출신국가,종교,연령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정진모씨(25)는 2002학년도 대입 특별전형에서 대구 가톨릭대 의예과에 지원했지만 다른 수험생 2명과 동점을 기록한 뒤 연장자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리되자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동점자 처리시 연소자 우선 합격은 연령차별행위”라며 대구 가톨릭대에 합격시킬 것을 권고했고 가톨릭대는 뒤늦게 정씨를 입학시켰다.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졌던 ‘연령제한’이 연장자를 차별하는,평등권 침해요소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성 차별문제로만 인식돼왔던 성차별 의식도 진일보했다. 택시기사 곽모씨는 2000년 6월 승객에게 맞아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여성보다 훨씬 낮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권위는 얼굴 흉터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등급을 높게 책정,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의식의 발전은 우리의 관념도 바꿔놓고 있다. 가나인 커피딕슨씨 등 외국인 등이 진정한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색을 지정하면서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을 권고한 사건은 대표적인 예다.


◇부각되는 소수자 인권=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올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대표적 인권문제다. 이와 관련,인권위는 서울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에게 손해배상 및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요구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뇌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 안모씨(23)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기준을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핸들을 580도 이상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걸려 탈락한 안씨는 “이 규정은 발전된 자동차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장애인들은 면허취득 기회를 심하게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숨죽이고 있던 탈북자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지난 95년 입국한 탈북자 이민복씨(45·한사랑통일출판사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여권발급과정에서 탈북자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양한 인권문제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현상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미처 깨닫지 못한 인권문제를 생활 속에서 제기,차별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국장은 “특히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교육의 효과도 크다”며 “인권위가 보다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판단으로 인권의식을 높히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승훈 하윤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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