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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DNA 채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제민일보, 2004.04.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28
조회
450

[종합] [토론방]‘미아 DNA채취’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이 최근 장기미아들이 하루빨리 부모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미아의 DNA를 채취, 수색에 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친부모를 찾기에는 DNA가 최적이라는 주장과 다른 범죄수색에 이용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물리고 있다.
("절실합니다" / 한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검색실장)=장기미아들은 옛 모습을 지니지 않는다. 얼굴 모양도 달라져, 막상 부모가 만나더라도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미아를 찾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직은 DNA정보에 의한 것이 최적이라고 본다. 부모 잃은 아이 들의 DNA와 아이 잃은 부모 들의 DNA로 부터 DNA마커를 분석한 자료를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여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DNA정보는 평생 변하지 않으며 부모-자식 사이에는 정확하게 유전하므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미아찾기 DNA데이터베이스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국민서비스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보지 말고,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사전 법률이나 제도로 보완하도록 하면 된다. DNA정보에 민감한 것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듯이 미래 사회에서는 DNA정보로 국가 또는 단체가 사람을 통제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DNA분석기법은 아직은 요원하다. 게놈(genome)프로젝트 사업 으로 한 사람의 DNA를 모두 판독하는 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 십 개의 연구소에서 십 년이나 걸렸다. 그것도 판독하였을 뿐이고 내용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미아찾기에 사용하는 DNA정보는 전체 유전자도 아니고, 특별히 개인의 능력이나 질병에 관한 정보도 없는 사람마다 구조가 다른 몇 부분을 검사할 뿐이다. 이를 개인식별 DNA마커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도 전혀 악용할 방법이 없다. 이런 DNA정보를 악용할 것을 우려한다면 그야말로 기우이고 DNA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굳이 의심한다면 제도적으로 미아찾기 검체는 미아 던 부모 던 필요하면 언제라도 다시 검체채취가 가능하므로 데이터분석 후에는 모두 파기해도 된다. 그리고 데이터분석기관은 신상정보를 알 수 없도록 DNA의 일련번호만 지니고, 미아관리기관에서는 신상정보만 가지면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 추후 DNA정보로 미아를 찾게 되면, 재검증하기 위해 미아 및 부모에게 검체 채취를 다시 시행하고, 일단 미아를 찾은 후에는 미아관리기관과 데이터분석기관이 부모참여하에 모든 자료를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
("보완책 마련을"/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미아와 부모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DB를 구축하는 미아찾기 사업에 들어갔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자 하는 부모들의 절박한 마음을 생각해서 제한적인 유전자DB 구축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미아찾기 사업은 DNA 수집 근거에서부터 분석, 이용, 보관, DB 구축 등 모든 내용에 있어서 현재 어떠한 법제도 뒷받침 되어있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근거도 없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범죄 수사자료, 연구자료로 유출 등 오남용 됐을 때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경찰에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고 있고 이를 범죄수사에 이용하고 있는 경찰을 생각하면 쉽게 믿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확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 있다. 경찰에서는 유전자DB 구축을 미아에서 멈추지 않고,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노인은 물론, 이산가족과 일반실종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는 자칫 전국민의 유전자DB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지난 20일 성명을 내 관련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대상의 제한과 오남용 처벌규정 등 법률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사실 미아찾기 사업에 유전자DB를 이용하는 것은 사업성과가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경찰의 조급함이 인도적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경찰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미아 부모들을 방어막 삼아 충분한 준비없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제가 사전에 혹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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