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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복마전' 비호세력 - 단국대 장충식의 불법행위 묵인(시사저널 2004.04.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24
조회
656

지난 3월23일 단국대학교 장충식 이사장은 업무 시간에 골프를 치러 나갔다. 사학 재단 이사장이라고 해서 대낮에 골프장에 가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이 날은 사정이 달랐다. 교육부 사학지원과 및 감사관실에서 재단 비리 제보를 받고 실태 조사를 나온 날이다. 이 날 조사는 인권연대가 단국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장충식 이사장의 부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부 일각에서 특감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상부 결재 과정에서 재단 실태 조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어쨌든 비리 실태 조사를 위해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떴다’ 하면 사립대 재단은 초비상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장충식 이사장은 조사 첫날 버젓이 골프장에 나감으로써 마치 교육부 조사쯤이야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장충식 이사장은 교육계에서 ‘불사조’로 통한다. 그가 재단 책임자로서 저지른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조차 교육부가 눈감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장충식 이사장은 등록금 5백20억원을 유용한 사실이 학생들의 조사를 통해 들통났다. 사학 재단에서 등록금 유용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범법 행위를 파악하고서도 장충식 이사장을 처벌하기는커녕 2004년 9월20일까지 변제하라는 계고장 하나만 보냈다.


교육부가 다른 대학 이사장에게도 이처럼 불법을 눈감아줄까. 어림없는 일이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운영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몇몇 대학을 감사했다. 그 결과 전주 우석대가 학생 등록금 33억원을 빼내 부속 병원을 증축하는 데 유용했다고 해서 지난 2월26일 재단 이사장과 총장을 형사 고발했다. 또 서울예술대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인 돈 8천6백만원을 빼내 골프 회원권을 샀다는 혐의로 같은 날 형사 고발했다.


5백20억원 유용한 ‘죄인’ 처벌하기는커녕…


장충식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석연치 않은 두둔은 역사가 깊다. 단국대는 1998년 3월 부당 단기 차입 등으로 2천5백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사학 재단 가운데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부도를 냈다. 당시 교육부는 특별 감사를 실시해 장충식 이사장의 부실한 재단 운영이 부도를 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대로라면 장충식 이사장에게는 사립학교법 20조와 73조에 따라 당연히 행정 조처와 형사 처벌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도의 총책임자인 장충식 이사장에게는 유일하게 면죄부를 주고, 나머지 실권도 없는 이사 8명은 책임을 물어 승인을 취소했다.


이듬해인 1999년 장충식 이사장은 또 1천2백억원 상당의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받은 끝에 벌금 1천만원을 냈다. 이는 장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총장을 해임해야 할 사유였지만 교육부는 또 눈감아 주었다. 급기야 지난 1월에는 단국대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유지해온 관선 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승인까지 해주었다. 누적된 부채 문제를 말끔이 해결하지 못한 데다 몇달 전 교비 5백20억원을 유용한 ‘죄인’에게 처벌은커녕 ‘왕관’을 씌워준 격이다.


교육부가 장충식 이사장의 누적된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계 주변에서는 장이사장과 역대 교육부 간부들의 학연에 의구심을 보낸다. 서울사대를 나온 장이사장에게 ‘서울사대 마피아’라고 불리는 교육계 수뇌부의 구조가 보호막을 쳐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물론 교육부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부인한다.


기자가 교육부 감사관과 사학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연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은 장충식씨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계속 처벌을 유예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사학지원과의 단국대 담당관은 “장충식 이사장이 저지른 잘못들은 죄질로 보면 굉장히 나쁜데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장이사장만 처벌하지 않고 다른 이사들을 처벌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이종서 감사관은 “장충식 이사장이 저지른 죄는 알고 있지만 학교 이전 사업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 놔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상자 기사 참조).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단국대 재단에 앞서 교육부가 특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국대 장충식 이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낸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장충식 이사장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고 더나아가 비호하는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 특감을 적극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나서야 단죄 가능”


교육인적자원부 이종서 감사관 인터뷰


사학 재단의 부정 비리에 대한 칼자루는 교육부 감사관실이 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종서 감사관에게 유독 단국대 장충식 이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대응’을 하는 이유를 물었다.


단국대 재단에 특감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특감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와 사학지원과에서 검토하도록 했는데, 주로 1998년 이전 문제들이어서 실익이 없다고 알려 왔다. 1998년에 감사를 한번 했으므로 설사 그 전의 비리가 새로 드러나더라도 감사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단국대 이전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았는데….
학교 이전 문제가 학교와 건축업자 사이에 돈이 오간 문제여서 행정 감사 대상도 아니고, 설령 당시 감사에서 빠진 문제들이 지금 나오더라도 행정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 1998년 감사에서 장충식 이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드러났지만 교육부가 면책해준 것은 맞다. 그래서 당시 잘못을 가지고 다시 감사하기는 어렵다.


장충식 이사장의 불법 행위 중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것도 많다. 그런 것들이 학교 이전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교육부에서 사립학교법만 가지고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잡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 관련 법 등으로 다룰 사안이다. 이전 사업은 행정 사업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대로 조사하려면 검찰이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이 고발해도 사립학교법 위반은 벌금형에 그친다.


장충식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1998년 이후 문제 중에서 지난해 교비 5백20억원을 불법 유용한 것은 오는 9월20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으므로 갚지 않으면 곧바로 특감에 들어가겠다.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미흡하겠지만 교육부 처지에서는 한번 조처한 것을 뒤엎을 수는 없다.


교육부 내의 서울사대 마피아가 ‘장충식 왕국’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도 서울사대 출신이지만 장충식씨가 서울사대를 나왔는지는 몰랐다. 전·현직 교육부 장·차관들 중에서 장충식씨와 개인적으로 거래하거나 도울 사람은 없다고 본다. 다만 장충식 이사장을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보았을 때,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학교 이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정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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