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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 북파공작원' 명예회복과 보상을(한겨레 사설 2004.1.1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06
조회
593

‘어부 북파공작원’ 명예회복과 보상을


어둠에 묻혀 있던 우리의 아픈 과거사가 또하나 새롭게 밝혀졌다. 1960년대에 어부들까지도 북파 공작에 동원됐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바로 그것이다. 북파 공작원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지난 역사의 갈피에는 숨겨진 진실이 많이 남아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들은 당시 해군 방첩부대 관계자로부터 북한에 ‘위장납북’됐다가 돌아와 정보를 보고하면 보상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부산에 있던 미군 부대에서 관찰력과 기억력 훈련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 ‘작전’에는 미군 당국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이들은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나라에서 보상을 받기는커녕 철저한 감시와 냉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본인은 물론 친인척들까지도 신원조회에 걸려 갖가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는가. 그러면서도 이들은 두려움에 질려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긴 세월을 숨죽여 살아왔다.


특수부대 출신 북파 공작원들의 경우 다행히 지난 8일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명예회복과 보상의 길이 정식으로 열렸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정부의 자발적 의지 때문은 아니었다. 정부는 애초 북파 공작원의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다가 이들의 조직적 항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뒤늦게 조처에 나섰다.


어부 북파 공작원들의 처지는 특수부대 출신들보다도 더욱 열악하다. 수가 많지 않아 조직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럴수록 정부는 진상 규명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와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나몰라라 발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과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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