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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진실규명에 국가기관이 협조해야" [민중의 소리 2004.01.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01
조회
604

의문사위, "진실규명에 국가기관이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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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과거 일어났던 사실을 밝히고 넘어가고 싶다. 기관들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언제까지 의문사위 활동이 저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중이며 이와 같은 자료공개의 방법을 통해 수사에 협조를 부탁하고 싶다."
의문사진상조사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김희수 제1 상임위원 주제로 5일 오후 1시 30분 의문사위 1층 회의실에서 '조사중인 실종사건에 대한 중간 발표'를 가졌다. 실종...


중간조사결과 발표, "관계기관 비협조로 진상규명 난항"


"법개정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과거 일어났던 사실을 밝히고 넘어가고 싶다. 기관들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언제까지 의문사위 활동이 저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중이며 이와 같은 자료공개의 방법을 통해 수사에 협조를 부탁하고 싶다."

의문사진상조사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김희수 제1 상임위원 주제로 5일 오후 1시 30분 의문사위 1층 회의실에서 '조사중인 실종사건에 대한 중간 발표'를 가졌다. 실종사건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는 이유에 대해 김위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의문사위에 접수된 실종사건 6건 중 2건은 시신을 찾아냈으나 4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 가운데 '박태순 사건'의 경우 박태순과 함께 위장취업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벌였던 동료 노동운동가들의 파일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이들을 상대로 자행되었던 내사 공작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일상적으로 행해진 위법한 공권력 개입 실태를 밝히고, 박태순의 행적 등을 규명해서 공권력 개입 여부를 구체화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수원 00경찰청의 거부로 이를 밝힐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안기부(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흑룡공작 사건과 관련되어 실종한 '정은복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황장엽씨의 증인 출두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이다.

흑룡공작 사건은 북한의 정경희(1928년 대구 생)가 대남 접속을 위해 조카인 정은복을 만나려 했다는 것이나 안기부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은복은 안기부의 조사 후 행방불명되었다.

따라서 안기부가 조사한 정경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1984년 당시 북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제담당비서였던 황장엽이 정경희를 공, 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위치라는 판단에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달리 증언할 말이 없다"며 거부당했다.
김희수 상임위원은 진상규명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 개혁의 과제로 의문사법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한의 한계와 국가 기관의 인식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사인확인에 필요한 검시관제도의 전문적인 조사기구 미비와 함께 법의 감정센터 인력부족을 들어 실종자 수색기구 및 제도 등 구조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13~14일경 '장준하 사건'에 대한 사건 중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협조가 미진할 경우 계속해서 사건에 대한 중간 발표와 함께 기관의 비협조적 태도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이 4일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유가족들이 조속한 법안 개정을 요구하며 노숙농성 중에 있다.

2004년01월05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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